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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상 시간제 일자리의 정의와 보호

파트타임: 정규직과 달리 직원이 자신의 업무 외에 다른 직위를 맡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간제 근로자는 자신이 맡은 업무에 대한 임금 외에 기준에 따라 다른 업무에 대해서도 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이는 본업 이외의 일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풀타임이라고 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이라면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재학생이 여가시간을 이용하여 일하거나 공부하는 경우 취업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해당 부서와 노동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단, 시간제 근로자가 노동능력을 갖춘 졸업생으로서 해당 사업체와 근로관계를 맺은 경우에는 노동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중국은 일반적으로 시간제 정책을 실시하지 않지만, 경제 시스템 개혁에서는 직원들이 6~8시간의 업무 외에 여가 시간을 활용해 부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교사, 과학 기술 인력, 변호사는 업무에 영향을 주지 않고 파트타임으로 일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중국에는 보수를 받기에 적합하지 않은 일부 아르바이트가 있습니다. 행정직을 겸임하는 행정관, 행정직을 겸임하는 교사 등 그러나 이를 허용할지 여부는 주로 고용주가 결정해야 합니다. 이는 노동계약법에서 고용주에게 부여하는 고용 자율성이기도 합니다. 단위에서는 임금을 지급하며, 근로자는 근무시간 중에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시간제 근로계약 제69조 시간제 근로계약 당사자 고용은 구두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시간제 근로에 종사하는 직원은 하나 이상의 고용주와 노동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체결한 노동 계약은 이전에 체결한 노동 계약 이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실시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의견'

제12조. 여가시간을 이용하여 근로학습을 하는 학생은 취업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의 기업 및 개별 경제조직(이하 총칭하여 사용자라고 함)과 이 노동관계가 형성된 근로자에게는 법률이 적용됩니다.

국가 기관, 공공 기관, 사회 단체 및 근로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이 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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