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비는 기업과 부상당한 직원 또는 그 가족 간에 협상되어야 하며, 최저 금액은 현지 최저 임금 기준보다 낮아서는 안 됩니다. 산정기준은 전년도 협력지역 근로자 월평균 급여의 50%, 40%, 30%이다.
1. '업무상 상해보험 규정' 제34조에서는 업무상 부상을 당한 근로자가 장해등급으로 평가되어 근로능력평가위원회에서 일일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일 간호비는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에서 매월 지급됩니다.
2. 생활 돌봄비는 스스로를 전혀 돌볼 수 없는 사람, 대부분의 삶을 돌볼 수 없는 사람, 일부 생활을 돌볼 수 없는 사람의 세 가지 수준에 따라 지급됩니다. 기준은 각각 전년도 협력지역 근로자 월평균 급여의 50%, 40%, 30%이다.
3. 간호 의존도는 세 가지 수준으로 구분됩니다. 완전 간호 의존은 스스로를 완전히 돌볼 수 없고 위의 5개 항목 모두에 대해 간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합니다. 생애의 대부분과 위 5개 항목 중 3개 항목에 대해 스스로를 돌볼 수 없는 사람 위 5개 항목 중 하나에 대해 간호가 필요한 사람 부분적 간호 의존이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자신을 돌볼 수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위의 5가지 항목 중 하나에 대해 간호가 필요합니다.
4. '업무상 상해보험 규정' 제29조에서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을 입어 휴직 및 급여기간 또는 재발을 위한 치료기간 동안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업무 관련 부상의 경우 고용주가 치료에 대한 책임을 지거나 의료 기관의 증명서를 받아 매월 치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간병비 기준은 전년도 협력지역 직원 평균 월급의 80%이다. 이 중 이미 일일간병비를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 사업주는 업무상 부상의 재발 치료기간 동안 간병비와 일일간호비의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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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업무상 상해보험 규정' 제29조 근로능력평가위원회는 제26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재평가 및 검증을 실시해야 한다. 재심사 및 평가 기한은 본 조례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업무상 상해보험 규정' 제34조 업무상 부상을 당한 근로자가 장해등급 판정을 받고 노동능력평가위원회에서 일상적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일일간호 수수료는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에서 매월 지불됩니다. 생활돌봄비는 자기 자신을 전혀 돌볼 수 없는 사람, 삶의 대부분을 돌볼 수 없는 사람, 삶의 일부를 돌볼 수 없는 사람의 세 가지 수준에 따라 지급되며 기준은 각각 50%입니다. , 전년도 협력 지역 직원 평균 월급의 40 % 또는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