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된 재취업 직원에 대한 보상은 없습니다. 재취업된 직원은 노동부의 관리를 받지 않습니다. 재고용된 직원과 사용자 사이에 노동쟁의가 발생하면 노동중재위원회에 회부되어야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종료하기 한 달 전에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1. 해고된 재고용 직원에 대한 보상이 있습니까? 이는 보상이 필요하지 않으며 노동법의 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1. 결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재고용된 직원과 고용단위 사이의 노동관계에는 금전적 보상에 대한 조항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자와 재고용 근로자 사이의 노동관계가 종료되면 해당 근로자는 더 이상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퇴직한 근로자는 노동국의 관리를 받지 않으며 정식 노동계약을 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노동법 제28조에 따라 퇴직한 근로자의 고용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퇴직자와 사용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고 그것이 노동분쟁중재위원회의 소관에 해당하는 경우 노동분쟁중재위원회가 이를 수리합니다. 노동관계 종료 시 경제적 보상 문제 노동관계에서, 법적 상황을 제외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와의 노동관계를 종료할 때 근로자에게 일정한 경제적 보상을 제공해야 합니다.
2. 노동법 제26조의 규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30일 전에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원래의 직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고용주가 별도로 정한 업무에도 종사할 수 없습니다. (2) 근로자가 직무에 적합하지 않으며 교육을 받거나 직무를 조정한 후에도 여전히 직무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객관적인 상황이 크게 변경되어 원래의 근로계약을 이행할 수 없고, 당사자들이 교섭을 통해 근로계약 변경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3. "노동법" 제47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1. 해당 사업장에서 1년 근무할 때마다 1개월 급여의 비율로 근로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기간이 6개월 초과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계산하고,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월급의 반분의 경제적 보상을 지급한다. 월임금은 근로계약이 해지되거나 해지되기 전 12개월 동안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말한다. 2.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이는 근로계약의 불법적인 해지이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경제적 보상기준의 2배, 즉 1년에 2개월분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당 직원이 해당 단위에서 근무한 기간(년간) 근로자는 기준에 따라 급여를 받습니다.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계산되며,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1개월분의 급여를 보상으로 지급합니다. 재고용된 근로자와 고용회사 사이의 노동관계 규정에 따르면, 재고용된 근로자 사이의 노동관계가 종료되면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할 경우 더 이상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본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회사가 별도로 정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회사는 법에 따라 노동계약을 해지하고 상응하는 금전적 보상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