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규정에 따르면, 상장회사가 상장폐지된 후 당초 거래소에서 유통되던 주식은 주식양도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증권사(후원증권사)를 통해 양도되며, 영업일 기준 45일 이내에 주식 양도 시스템 거래를 대행합니다.
규정에 따르면 상장회사가 상장폐지된 후 주주들은 우선 주식양도계좌를 개설하고(계좌개설 수수료는 개인주주 30위안, 기관주주 100위안) 절차를 거쳐야 한다. 주식권리 확인 및 보관이전(개인의 경우) 주주권리 확인수수료 10위안, 기관주주권리 확인수수료 30위안) 개인주주는 주식양도계좌 개설 시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상장회사가 상장폐지된 후 대리주식양도제도에 상장되기 전에 주주들은 가능한 한 빨리 주식의 소유권 확인 및 보관권 이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회사의 첫 거래일에 거래가 가능합니다. 상장 폐지 회사가 상장된 후에도 주주는 계속해서 주식에 대한 권리 확인 및 보관권 이전 절차를 밟을 수 있지만, 주식을 양도하려면 2거래일이 지나야 합니다(즉, 3차 이사회 거래).
제3의 보드마켓은 대리주식양도제도라고도 불린다. 표준적인 의미의 제3위원회와 달리 신생기업의 주식상장을 접수하는 기능은 없으며, 그 기능은 역사에 남아 있는 법인주식시장의 주식유통 문제와 상장폐지 기업의 처리에 국한된다. 메인보드 시장.
상장폐지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는 거래를 위해 제3의 이사회 시장에 진입하기 전 해당 회사의 확인 공시를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하며, 지정된 시작 시간에 따라 대리 주식 양도 업무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어야 함을 투자자에게 상기시켜 주십시오. 적격 증권회사의 영업부서는 해당 회사가 제3기 상장일에 유통되는 주식의 거래를 놓치지 않도록 주식 소유권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3차 보드 시장에 진출하지 못할 경우 세 가지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 하나는 자산 재편을 거쳐 메인보드 시장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완전히 파산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상장 폐지 주식을 인수하는 것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상장폐지 기업이 대리주식양도제도에 등재되기 전, 주주들은 조속히 주권 확인 및 양육권 이전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해당 회사의 첫 거래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거래일.
상장 폐지 회사가 상장된 후에도 주주는 계속해서 주식에 대한 권리 확인 및 보관권 이전 절차를 거칠 수 있지만, 주식을 양도하려면 2거래일이 지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