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본 조례는 《천진경제기술개발구 관리조례》 및 《천진경제기술개발구 토지관리조례》에 의거하여 제정된다. 제2조 이 규정은 천진경제기술개발구 내의 모든 토지사용자에게 적용된다. 제3조 신청하는 기업은 기업비준증서를 받은 후 생산규모에 필요한 부지에 따라 천진경제기술개발구 토지관리국(이하 개발구 토지국이라 약칭)에 토지사용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검토 및 승인을 거쳐 토지이용계약을 체결합니다. (토지사용권 양도계약 포함, 이하 동일) 계약 내용에는 토지 면적, 토지 경계, 용도, 기간, 사이트 요금 금액, 지불 방법, 양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 법적 책임 등이 포함됩니다. 제4조 개발구 토지국은 토지사용계약에 따라 토지사용증명서를 발급한다. 제5조 개발구 부지부담금은 부지부담금과 토지사용부담금으로 구분된다. 부지 수수료는 토지 사용자가 토지 사용권을 얻기 위해 지불하는 수수료입니다. 토지 사용권을 유료로 양도하는 경우 부지 수수료는 양도 수수료라고도 합니다. 토지사용료는 토지사용계약에서 정한 기간 내에 토지사용자가 토지소유자에게 매년 납부하는 수수료입니다. 제6조 천진경제기술개발구 관리위원회(이하 개발구 관리위원회라 약칭)는 토지의 성격과 사용연한에 근거하여 토지사용료 기준을 공포하고 개발상황에 따라 적시에 조정한다. 개발지역과 토지수요의 관계.
공연장 사용료 조정은 조정 전 체결한 토지 이용 계약에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7조 부지사용료는 토지사용기간에 적용되는 기준에 따라 납부한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사용자가 신청하여 개발지구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연 단위 또는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부지사용료를 매년 납부하는 경우 개발지구관리위원회가 새로운 부지사용료 기준을 고시할 때 부지사용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에는 토지사용자가 이자를 부담한다. 이며, 이자는 해당 기간 동안 은행이 정한 이자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토지사용료 납부방법은 토지사용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제8조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제9조 《천진경제기술개발구 토지사용권 유상양도 및 양도에 관한 행정조례》 및 그 실시방법에 따라 토지사용권을 합의하여 취득한 경우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양도비용을 협상할 수 있다. 당시 사이트 수수료 기준. 제10조 토지사용 부담금은 "천진경제기술개발구 토지사용권 보상양도금"을 기준으로 한다. 제11조 토지사용권 유상양도는 "천진경제기술개발구 토지사용권 양도비용"을 기준으로 한다. 토지이용권에 관한 유상양도 및 양도관리규정” 및 그 시행에 따른 절차를 밟고 요구되는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다만, 용지사용료(양도료)를 전액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용지사용료를 연 단위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토지사용권을 양도할 수 없습니다. 제12조 개발구 건설 프로젝트를 시행하는 건설회사가 임시 토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천진경제기술개발구 토지사용적용방법》 제9조, 제10조,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부지 사용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토양을 평탄화한 개발구 토지의 경우 월 제곱미터당 0.50위안, 매립하여 재사용하는 토지의 경우 토지 사용자 본인이 매월 평방미터당 0.20위안
임시 건설 토지는 토지 사용료를 면제받습니다. 제13조: 모든 토지 사용자는 본 조례에서 규정하는 각종 부지부담금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공연장 요금을 매년 납부하는 경우 매년 7월 1일 이전에 은행을 통해 이체해야 하며, 한번 납부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에 따라 엄격히 납부해야 합니다. 연체금의 경우 연체일로부터 매일 납부금액의 0.5%가 연체료로 부과됩니다. 심각한 불이행자에 대해 개발구 토지국은 경고를 발부하거나 심지어 토지 사용 증명서를 취소하고 무상으로 토지를 회수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14조 개발구 토지국이 이 조례의 해석을 책임진다. 제15조 이 규정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85년 4월 19일 개발구 관리위원회가 채택한 《천진경제기술개발구 부지사용료 부과기준 및 부과방법에 관한 잠정조례》는 동시에 폐지된다.
별첨: 천진경제기술개발구 부지 비용 기준(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
첨부:
^^천진경제기술개발구 부지 비용 기준
(단위: RMB/제곱미터)
- - ------------------------------- 목적 ||| ||||
||||||||||||
|\|\| 토지| (고급 주거용 건물 포함)| 토지|< / p>
|연도\ \|||||| |-----------|
||연간지불|17.00|16.00|9.00|
|||2|26.80 |24.10 |16.10 |
| 3 |38.60 34.80 23.20 49.70 44.70 80
5 | 59.90 | 35.90 |
| 6 │ 62.30 | 41.60 |
| 7 |78.10|70.30 |46.90 |
| 8 |86.20 |51.70 |
p>| 9 |93.70 |84.30 |56.20 |
| 10 |100.70 90.60 60.40 11 |96 .40|64.30 |
| 12 |113.00|101.70 |6 7.80 |
| 13 |118.60|106.70 |71.10 |
14 │ 123.60 | 74.20 | 128.40 | /p>
p>| 00|126.00|84.00 |
| 19 |143.90|129.50 |86.40 |
| 20 |147.80|133.00 |88.70 |
23 | 15 9.40 | 143.50 | 95.70 | | 163.30 | 147.00 | 25 |150.50 | 103.60 p >
p >| 30 |162.60 |108.40 | |183.40|165.10 |110.10 |
| 32 |186.10|167.50|111.70|
|33 |172.40 |35.30 | p>
| |120.60 |
| 42 |201.80 |181.60
| 121.10 | 122.00 |
| 45 |204.10|183.70 |122.50 |
| 46 |204.80|184.30 |122.90 |
| ||||| ||||||||||| 49|206.50 |185.90 |123.90 |
|50 |207.00 186.30 124.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