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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경영허가증은 어디서 합니까

식품경영허가증은 신청인이 소재한 현급 이상 지방식품의약품감독관리부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1, 식품경영허가증의 처리과정

1, 식품경영허가증 신청

2, 깔끔한 환경: 운영하는 식품 품종, 수량에 적합한 식품 원료 처리 및 식품 가공, 판매, 저장 등의 장소를 갖추고 있으며, 해당 장소의 환경을 깔끔하게 유지하고 독성, 유해 장소 및 기타 오염원과의 거리를 유지한다.

3, 식품경영 주요 설비설비 배치: 경영중인 식품품종, 수량에 적합한 경영설비나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이에 상응하는 소독, 드레싱, 세면, 조명, 조명, 환기, 방부, 방진, 방파리, 방쥐,

4, 식품안전규정: 전문직 또는 시간제 식품안전관리원과 식품안전을 보장하는 규제가 있고, 합리적인 설비배치와 공정절차가 있어 가공식품과 직접수입식품, 원료와 완제품의 교차 오염을 방지하며 식품접촉에 독극물, 더러움이 있는 것을 방지한다.

5, 식품의약감독부 심사: 새로 짓고 개축한 학교 식당의 도면 설계는 현지 식품의약감독부의 사전 심사를 거쳐야 한다.

2. 식품경영허가경영품목

식품경영허가경영품목은 사전포장식품판매 (냉동냉동식품 포함, 냉동냉동식품 제외), 산적식품판매 (냉동냉동냉동식품 포함, 냉동냉동식품 제외), 특수식품판매로 나뉜다 냉식류 식품 제조 판매, 생식류 식품 판매, 떡류 식품 제조 판매 (도배화 케이크 포함, 도배화 케이크 제외), 수제 음료 제조 (압력 용기 사용 음료 제외), 기타 식품 제조 판매 등.

기타 식품 판매 및 기타 식품 제조 판매의 구체적인 품종은 필요에 따라 국가식품의약품감독관리총국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고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법적 근거:

"식품경영허가관리방법"

제 2 조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내에서 식품판매와 외식서비스활동에 종사하며 법에 따라 식품경영허가를 받아야 한다 식품경영허가 신청, 접수, 심사, 결정 및 감독검사는 이 방법을 적용한다.

제 3 조 식품 경영 허가는 법, 공개, 공정성, 정의, 편의, 고효율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4 조 식품경영허가는 일지일증 원칙을 실시한다. 즉 식품경영자가 한 사업장에서 식품경영활동에 종사하면 식품경영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

< P > 제 12 조 식품경영허가 신청은 신청자가 소재한 현급 이상 지방식품의약품감독관리부에

(1) 식품경영허가신청서

(2) 영업 허가증 또는 기타 주체 자격 증명서 사본

(3) 식품 운영에 적합한 주요 장비 시설 배치, 운영 절차 등의 문서

(4) 식품 안전 자체 검사, 종업원 건강 관리, 입고 검사 기록, 식품 안전 사고 처분 등 식품 안전을 보장하는 규제제도. 자동판매설비를 이용하여 식품판매에 종사하는 신청자는 자동판매설비의 제품 합격증명서, 구체적인 배치장소, 경영자명, 거주지, 연락처, 식품경영허가증의 공시방법 등을 제출해야 한다. 신청인이 다른 사람에게 식품경영허가 신청을 의뢰한 경우 대리인은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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