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거래 시 준비해야 할 준비물:
1: 자동차 운전면허증
2: 자동차등록증
3: 기계 자동차등록증 보조서(차량 소재지 차량관리사무소에서 작성, 신분증, 운전면허증, 도로유지관리비 증명서 지참)
4: 차량구매추가과세증명서
5: 양 당사자의 매매신분증과 호구등록부. 호구가 타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구매자의 임시거주허가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한 살이 되어야 합니다.
거래과정:
■중고차 시장은 차량 양도 시 운영회사 대행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양도창구에서는 소비자와 직접 거래하지 않습니다. 자동차를 시장에 몰고 나가면 중고차 운영 회사가 평가 - 차량 검사 - 발권 등의 양도 절차를 대행해 드립니다.
■공상부서가 감독하는 '중고자동차 매매계약서'는 구매자와 판매자가 서명해야 하며, 계약서는 3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매자와 판매자가 각각 1부씩 보유하고 있습니다. 부서는 사본 1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차량 양도 또는 등록 절차는 공상국에 등록한 후에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
■평가 보고서가 나온 후 이적 절차를 시작하세요. 작성된 양도 증명서는 구매자가 보관하며 판매자는 향후 상황에 대비해 사본을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거래 비용:
■대행 수수료: 운영 회사를 위탁하는 데 드는 대행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약 200위안입니다. (운영회사 대행 제도 시행으로 인해 이 수수료는 절약할 수 없으므로, 지인 간 거래라도 운영회사에 위탁하여 처리해야 함을 의미함)
■이체수수료 : 거래 양도 수수료는 차량 감정가를 기준으로 5‰가 부과되며, 이 수수료의 부담은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에서 협의됩니다.
예: 2001년 푸생의 감정가는 60,000위안이었고 이적료는 60,000위안 × 5‰ = 300위안이었습니다.
참고: '양도 수수료'는 자동차의 실제 거래 가격과 관련이 없습니다. 자동차의 실제 거래 가격이 56,000위안인 경우 평가 가격 60,000위안은 계속해서 계산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기타 비용: 차량 평가비 180위안, 차량 검사비 80위안, 발권비 150위안.
결론적으로 감정가가 60,000위안인 중고차의 총 환승 수수료는 약 910위안입니다. 하지만 감정가가 높은 차량일수록 환승 수수료도 더 높아집니다. -핸드카 운영업체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체적인 수수료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가격을 제시하기 때문에 모두가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을 알고, 얼마만큼의 대행 수수료를 지불할지 협상하고, 기타 수수료는 사실에 따라 정산해야 합니다!
좋은 중고차를 고르는 것은 첫 번째 단계일 뿐입니다. 중고차의 가장 큰 문제는 차량 양도 거래 이후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도로 유지 관리비, 할증료, 보험 구입 등의 경우 차량 소유자는 적시에 변경 절차를 완료하여 차후 사용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참고: 자동차 등록증과 자동차 운전 면허증이 양도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차량을 양도한 후에는 도로 관리비와 추가 세금 및 보험 가입이 변경되어야 합니다. 원본 인증서를 제공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손실 가능성이 줄어들고 향후에도 수수료를 계속해서 더 쉽게 지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