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주관성:
엔지니어링 계약에서는 건설 프로젝트에 두 명 이상의 계약자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 단위와 건설 단위, 그리고 서로 다른 계약 단위 사이의 서로 다른 관계와 상태로 인해 계약 방법도 달라집니다. 이 계약 단위는 특정 전문 업무를 다양한 전문 계약 단위에 할당하여 통일된 방식으로 작업을 완료, 조정 및 감독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건설 단위는 본 계약 단위와만 직접적인 관계를 갖고 있으며 다양한 전문 계약 단위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러한 계약을 일반 계약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는 단위를 General Contractor, 줄여서 General Contractor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컨설팅 설계업체, 일반 토목업체, 설계와 시공을 통합하는 대형 건설업체 등이 포함됩니다. 우리나라의 종합엔지니어링계약회사는 종합계약단위의 조직형태이다. 2. 하도급. 하도급은 일반도급과 관련이 있다. 즉, 시공업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고 특정 하청공사(토공, 거푸집, 철근 등)를 하도급하는 것을 말한다. 등) 또는 일종의 전문 프로젝트(예: 강철 구조물 제작 및 설치, 위생 장비 설치, 엘리베이터 설치 등)를 수행하는 경우, 일반 계약자는 현장에서 자신의 활동을 조정하고 준비하며 책임을 집니다. 종합건설업자에게. 하도급 단위는 일반적으로 산업용로 회사, 장비 설치 회사, 장식 엔지니어링 회사 등과 같은 전문 엔지니어링 회사입니다. 국제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하도급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건설업체가 하도급업체를 지정하고 종합건설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종합건설업체가 하도급업체를 선정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3. 독립도급 독립도급이란 하도급을 하지 않고 발주단위가 자력으로 도급업무를 완수하는 도급방식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기술 요구 사항이 비교적 간단한 소규모 프로젝트 및 수리 프로젝트에만 적합합니다. 4. 공동도급 공동도급은 단독도급에 비해 도급계약 방식으로, 2개 이상의 발주단위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과제를 계약하고,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각 단위의 대표자로 추정되는 자가 건설단위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통일된 방식으로** * 건설 단위를 담당하고 그들 사이의 관계를 조정합니다. 그러나 합작 투자에 참여하는 각 단위는 여전히 독립적인 기업입니다. 그들은 투자 금액을 포함하여 ***와 계약한 프로젝트에 대해 사전 합의된 계약에 따라 각자의 의무를 부담하고 계약의 이익을 공유합니다. , 근로자 및 관리자 파견, 기계설비 및 임시시설 비용분담, 이익분배 및 위험분담 등 2. 프로젝트 계약 시 주의사항은 무엇입니까? 계약자는 은폐된 프로젝트를 은폐하기 전에 계약자에게 이를 검사하도록 통지해야 합니다. 계약자가 검사를 통과한 경우에만 은폐된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공사가 은폐 또는 은폐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시공자는 먼저 자체 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자체 검사를 통과한 후 시공자 또는 발주처가 파견한 건설현장 대표자는 즉시 시공자 또는 건설업체에 통보해야 합니다. 은폐된 프로젝트가 은폐되기 전에 은폐된 프로젝트의 상태를 검사하기 위해 계약자가 파견한 현장 대표. 통지에는 계약자의 자체 점검 기록, 숨겨진 내용, 점검 시간 및 장소가 포함됩니다. 통지를 받은 도급자 또는 파견된 건설현장 대표자는 지정된 시간 내에 은폐된 현장에 도착하여 은폐된 프로젝트의 상태를 검사해야 하며, 검사에 적합할 경우 도급자 또는 파견된 건설현장 대표자는 계약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검사기록과 계약서에 서명해야 하며 검사를 통과한 후에만 은폐공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가 검사 과정에서 숨겨진 프로젝트 조건이 부적합하다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 계약자에게 일정 기간 내에 프로젝트 조건을 개선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은폐된 프로젝트의 조건이 시방서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고 계약자가 검사에 합격한 경우, 계약자 또는 건설 현장에 주둔한 그 대리인이 검사 후 검사 기록에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 실제로는 계약자를 계약자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승인을 받았으며 계약자는 숨겨진 프로젝트의 건설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가 통지를 받은 후 예정대로 숨겨진 엔지니어링 조건을 검사하지 않는 경우, 계약자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검사를 수행하도록 계약자에게 촉구해야 합니다. 시공자가 검사를 실시하지 않기 때문에 시공자는 은폐공사를 수행할 수 없다. 따라서 시공자가 시공자에게 검사를 통지하고 제때에 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시공자는 공사를 중단할 권리가 있다. 계약자는 공사기간을 연기하고 공사중단, 작업지연, 자재 및 부품 적체 등으로 인한 손실에 대한 배상을 계약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계약자가 고용주에게 검사 사실을 알리지 않고 스스로 은폐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경우, 고용주는 숨겨진 프로젝트에 대한 사후 검사를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계약자는 필요에 따라 이를 노출시키고 검사 후 다시 은폐해야 합니다. 수리 후에는 숨겨두세요. 검사 결과 은폐 작업이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자는 이를 다시 은폐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공사기간 지연에 따른 계약위반 책임도 도급인이 부담하며, 공사비, 재작업 비용, 자재비 등 은폐된 공사를 점검하는 데 드는 비용도 계약자가 부담한다. 3. 계약한 프로젝트에 대해 보증금을 지금 지불해야 합니까? 1. 계약 이행 과정에서 계약자가 계약 조항을 위반하거나 계약을 위반하는 것을 방지하고 이에 대해 보상하기 위해 프로젝트 계약자가 이행 보증을 제공합니다. 계약자에게 발생한 경제적 손실. 이행보증(이행보증금이라고도 함), 이행은행 보증, 이행보증의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2. 이행보증금은 보증수표, 은행환어음, 현금수표로 지급할 수 있으며, 이행보증금은 낙찰금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이행은행보증은 낙찰자가 은행으로부터 발행하는 보증으로, 그 금액은 계약금액의 10% 이내이다. 4. 이행보증은 보험회사, 신탁회사, 증권회사, 법인 또는 사회보증회사가 발행하며, 보증금액은 계약금액의 30%이다. 발주자는 사업수락증명서가 발급된 후 28일 이내에 이행보증서를 계약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법은 객관적입니다.
민법 791조는 도급업자가 종합 도급업자와 건설사업 계약을 체결하거나 측량사, 설계자와 측량, 조사, 건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시공사 각각 설계 및 시공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수급자는 한 수급자가 완성해야 할 건설사업을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 여러 수급자에게 발주해서는 안 된다. 총도급자 또는 측량, 설계, 시공 도급자는 도급자의 동의를 얻어 도급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여 완료하도록 할 수 있다. 제3자는 자신이 완료한 작업 결과에 대해 총도급자 또는 측량, 설계, 시공 도급자와 함께 도급자에 대해 연대적으로 책임을 집니다. 수급자는 자신이 도급한 건설공사 전체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거나, 도급받은 건설공사 전체를 하도급의 명목으로 하도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계약자는 해당 자격이 없는 단위에 프로젝트를 하도급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하도급 단위는 자신이 계약한 프로젝트에 대해 하도급을 가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건설 프로젝트의 주요 구조물의 건설은 반드시 계약자 자신이 완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