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부 (Live-in Caregiver) 취업 비자는 캐나다 이민부가 가정부 종사자를 위해 디자인한 특별 특혜 이민 프로그램이다. 자격을 갖춘 지원자는 캐나다에서 임금을 받는 동안 캐나다 영주민 신분을 신청할 수 있다. 캐나다 이민부는 가정부에게 기술 이민과는 전혀 다른 이민 조건을 규정했다. 즉, 가정부가 캐나다에서 일한 지 2 년이 지난 후 본인과 가족이 건강하기만 하면 범죄 기록이 없으면 이민을 신청할 수 있다. 기술이민에 비해 가정부 이민 프로그램은 1, 학력 요구 사항이 낮고 고등학교 (간호학교, 사범학교 등 중등학교 포함) 가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2. 신청주기가 짧아서 캐나다에서 현지 신청을 하면 몇 달 안에 완성할 수 있습니다. 가정부 이민 프로그램은 신청자가 먼저 2 년을 일한 후 이민을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신청자는 가능한 한 빨리 지역 사회에 통합할 수 있도록 캐나다를 이해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무기간 동안 영어 수준도 향상되어 이민 후 가능한 한 빨리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을 찾고, 온 가족 이민을 위해 준비 (예: 집을 세내고, 직업을 찾고, 아이를 입학하는 등) 할 수 있다. 2 년 근무비자 기간의 수입은 신청자에게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고 이민 후 온 가족의 생활을 위해 자금을 축적할 수 있다. 최근 지원자에 대한 요청 및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첫째, 고등학교 졸업 이상; 둘째, 신청 전에 6 개월 동안 하루 종일 재학 간호 훈련을 받은 적이 있는데, 이런 훈련은 가정간호에만 국한되지 않고, 관련 (예: 간호사 훈련, 유치원, 유치원 교육) 도 가능하지만 반드시 자격증을 받아야 한다. 또는: 신청 전 12 개월 동안 유급 정규직으로 근무했습니다. 이 12 개월 유급 간호 업무는 신청 전 3 년 이내에 받아야 하며, 최소한 6 개월 연속 같은 고용주에 고용되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은 지원자가 반드시 그 중 하나를 갖추어야 합니다. 셋째, 영어 또는 프랑스어를 읽고, 듣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긴급한 상황에 독립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통신 과정은 학교 교육에 속하지 않지만 경험의 일부로 나열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탁아소, 병원, 경로원의 간호 경험과 같은 일부 기관에서는 경험으로 볼 수 있다. 이 경험은 반드시 신청자가 캐나다에서 신청을 준비하는 일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 이 프로그램을 신청하는 것은 일반 이민자와는 달리, 신청인은 가외로 가기 전에 먼저 캐나다 고용주를 찾아야 한다. 즉, 신청인을 가정간병인으로 고용하려는 가족이나 개인을 찾아야 한다. 고용주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요구 사항은 연간 수입이 6 만 캐나다 달러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가정부를 고용하여 두 명 이상의 유아를 돌보는 경우, 그 가정의 부모는 모두 정규직을 가져야 한다. 집에는 가정간호원이 살 수 있는 여유 방이 있어야 한다. 가정부는 2 년 동안 일한 후 캐나다에서 영주민 신분을 신설할 수 있다. 기본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캐나다에 살고 있습니다. 둘째, 유효한 가정부 취업 비자를 가지고 있다. 3 ~ 2 년간의 전업보모 업무는 서로 다른 고용주를 허용하지만 (고용주를 바꿀 때는 반드시 새로운 취업 비자를 신청해야 함), 동시에 두 고용주를 위해 일할 수는 없다. 넷째, 고용주의 집에 산다. 다섯째, 신고한 자료는 완전히 진실이다. 6. 자신과 가족의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능력은 사회복지를 받을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