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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베이징 공무원 신체검사 항목의 내용과 기준

베이징 공무원의 신체검사에는 키와 몸무게, 혈압, 시력, 청력, 정기 혈액검사 등의 일반 검진을 비롯해 심장 검진, 갑상선 검진, 간, 담낭, 췌장, 비장 검사, 신장 및 장기에 대한 심층 검사. 2023년 베이징 공무원 신체검사 항목 및 기준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일반 기준(심판)' 및 운영 매뉴얼에 따라 시행된다. 공안기관 인민경찰 등 신체조건에 특별한 요구사항이 있는 직위에 대해서는 「공무원채용(심판)에 관한 특별신체검사기준」에 따라 관련 신체검사 항목 및 기준을 실시한다.

'공무원채용 일반신체검사기준(심판)'의 일부:

제1조 류마티스성심장병, 심근병증, 관상동맥심장병, 선천성심장병 등 구조적 심장질환 심장병, 자격이 없습니다. 수술이 필요하지 않거나 수술로 완치된 선천성 심장병 환자가 대상입니다.

다음 조건 중 하나가 발생하면 병리학적 변화가 제외되고 환자는 적격입니다.

(1) 심장 청진 시 잡음이 있습니다.

(2) 수축기 전의 빈발 기간;

(3) 심박수가 분당 50박동 미만 또는 110박동을 초과하는 경우;

(4) 심전도가 비정상적인 기타 상황 .

두 번째 혈압은 수축기 혈압 140mmHg 미만, 확장기 혈압 90mmHg 미만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제3조: 혈액질환, 자격박탈. 단순 철결핍성 빈혈의 경우 헤모글로빈 수치가 남성은 90g/L, 여성은 80g/L 이상이면 적격이다.

제4조 결핵은 부적격하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자격이 있습니다:

(1) 원발성 결핵, 속발성 결핵, 결핵성 흉막염, 임상적으로 안정되고 1년 동안 변화가 없는 사람,

(2) 폐결핵 외결핵 : 신장결핵, 골결핵, 복막결핵, 림프절결핵 등 임상 완치 후 2년이 지나도 재발이 없고, 전문병원에서 진찰을 받은 후에도 변화가 없는 경우.

제5조: 폐쇄성 폐기종, 기관지 확장증, 기관지 천식을 동반한 만성 기관지염은 부적격이다.

위 내용은 모두 2023년 베이징 공무원 신체검사 항목의 내용과 기준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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