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진교통사고사망보상기준
교통사고 사망보상이란 도로상의 과실이나 사고로 인해 차량이 상해를 입힌 사건을 말하며, 부상자가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보상항목에는 사망보상금, 장례비, 부양가족의 생활비, 가족의 교통비, 가족의 숙박비, 근로손실비, 위자료 등이 있습니다. 정신적 피해 등 천진시 교통사고 사망자 보상액은 정부통계부서가 발표한 전년도 관련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천진시 교통사고 사망배상금을 산정할 때 당사자는 관련 자료를 확인하여 보상항목 산정기준을 확정해야 한다.
천진 교통사고 사망 보상 기준
2023년 천진 교통사고 사망 보상 기준:
의료비
등록비 진단 치료비, 진료비, 입원비, 기타 의료비는 환자의 병력 및 진단서와 합산되어야 합니다.
2. 간병비
간호사 소득, 간병인 수, 간병 기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간호사에게 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손실임금 기준에 따라 계산하며, 간병인이 소득이 없거나 간병인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근로보수 기준에 따라 계산합니다. 동일한 수준의 진료에 종사하는 지역 간호 인력을 대상으로 합니다.
3. 피해자의 근로 손실 수당은
피해자의 소득과 근로 시간 손실에 따라 결정됩니다.
피해자의 고정수입(일/월/년) × 근로손실시간 또는 (최근 3년간 평균소득 또는 해당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전년도 평균임금) 소송 소재지 법원 ¼ 365일) × 결근 일수
4. 입원 식품 보조금
입원 식품 보조금 본인과 그 사람의 실제 비용을 계산합니다. 치료나 병원 이송을 위해 필요한 간병인
6. 영양비
피해자의 장애 여부와 의료기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결정
7. 사망 보상
(1) 피해자가 60세 미만
도시 주민 사망 보상 = 도시 주민 가구의 1인당 가처분 소득: 위안 ×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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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주민 사망보상 = 농민 1인당 순이익: 위안 × 20년
(2) 피해자 연령은 60~74세
사망보상 도시 주민 = 도시 주민 1인당 가처분 소득: 위안 × [20세 - (실제 사망 연령 - 60세)]
농촌 주민 사망 보상 = 농민 1인당 순소득: 위안×[20세 - (고인의 실제나이 - 60세)]
(3) 피해자가 75세 이상
도시주민 사망보상 = 도시주민 가구 1인당 가처분소득 : 위안 × 5년
농촌주민 사망보상 = 농민 1인당 순수입 : 위안 부상으로 판정된 경우, 장애등급이 없는 사람에게는 일반적으로 해당 수수료가 없음 장애 등급별로 받을 수 있는 정신적 피해 위로의 구체적인 금액은 주로 판사의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
침해자가 자연인인 경우 배상금은 보통 1,000~10,000원이고, 침해자가 법인이나 기타 사회단체인 경우 배상금은 일반적으로 자연인 배상 기준의 5~10배이다. 피해가 특히 심각한 경우에는 위의 기준에 따라 보상 기준을 적절하게 높일 수 있습니다.
9. 부양가족의 생활비
(1) 18세 미만의 부양가족
도시 거주자의 생활비 보상액 = 도시 인구 1인당 주민가족 소비지출 : 위안 × (18 - 부양가족의 실제나이) ¼ 부양책임자 수 × 장애보상계수(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장애보상계수를 곱하지 않음)
농촌주민 부양가족 생계보상액 = 농촌가구 1인당 생활소비지출액(위안)에 장애보상계수를 곱한 금액)
(2) 부양가족은 18~60세
도시 주민 부양가족의 생활비 보상액 = (도시 주민 가족의 1인당 소비 지출: 위안 금액 = (전국 농가 가족의 1인당 생활 소비 지출) 위안 × 20년) ¼ 부양책임자 수 × 장애보상계수(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장애보상계수를 곱하지 않음)
(3) 부양가족이 60세 이상 74세 미만인 경우 노후
도시 주민 부양가족 생활비 보상액 = {도시 주민 가족의 1인당 소비지출 : 위안 × [20세-(실제 사망자 연령)-60세)]} ¶부양의무자수×장해보상계수(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장해보상계수를 곱하지 않음)
농촌주민 부양가족의 생활비보상금액 = {농가의 1인당 생활비 보상액(위안) 장애보상계수)
(4) 부양가족이 75세 이상
도시 거주자의 생활비 보상액 부양가족 = (도시 거주자 가족의 1인당 소비지출 : 위안 × 5년) ¼ 부양의무가 있는 사람의 수 1인당 생활소비지출(위안) × 5년) ¼ 부양책임자 수 × 장애 보상 계수(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장해 보상 계수는 곱해지지 않음)
10. 숙박비
피해자가 정말로 다른 곳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객관적인 사유로 인해 입원한 경우,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피해자와 그 보호자가 실제로 지출한 숙박비, 장례 처리 시 피해자의 친족이 명시한 숙박비
11. 장례비 보상 산식
장례비 보상액 = 도시 단위 재직자 평균연봉 ¼ 12개월 × 6개월
12. 재산 손실
교통사고 보상 항목에는 직접적인 재산 손실(교통 사고로 인해 직접 발생한 재산 피해의 실제 가치, 청구서 및 합리성에 따라 정산됨), 손실액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운행 차량의 운행 중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