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 채권·채무 관련 조항은 각종 채권·채무관계를 표준화·제도화하고, 계약자유의 원칙을 확립하며, 공정하고 질서 있는 경제운영을 이룩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관련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채권 및 채무의 생성, 이전 및 종료에 관한 조항이 포함됩니다.
채권과 채무는 민법의 핵심 내용 중 하나로 주로 당사자 간의 재산 관계에 관한 것으로 현대 시장 경제 활동에 없어서는 안 될 부분입니다. 민법 규정에 따르면 채권-채무관계는 계약자유의 원칙을 따라야 하는데, 이는 당사자들이 자발적인 합의를 통해 채권-채무관계를 수립하고 이에 상응하는 권리와 의무를 합의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동시에, 민법은 당사자가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사기 및 악의적인 계약 위반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법에는 채권-채무 관계의 양도 및 종료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 채권자의 권리양도에는 양도와 질권이 포함되며, 채무의 양도는 주로 채무상속과 채무양도를 말한다. 채권자의 권리를 종료하는 방법에는 지급과 면제라는 두 가지 주요 방법이 있습니다. 채무를 종료하는 방법에는 이행, 집행 및 계약 취소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민법의 채권채무에 관한 규정은 주로 당사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공평하고 공평하며 질서 있는 시장경제질서를 확립하며, 사회 전체의 경제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채권추심 과정에서 채권자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채권자는 채무를 추심할 때 채무자와의 협의, 소송, 집행신청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 중 소송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빚을 갚는 일반적인 방법이다. 동시에 채권자는 채무 상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법적 규정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을 봉인, 동결, 억류하는 등의 조치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민법의 채권·채무에 관한 규정은 현대 시장경제활동에서 없어서는 안 될 부분으로 공정하고 공평하며 질서 있는 시장경제질서를 확립하는데 큰 의의를 갖습니다. 그러므로 각종 재산관계 거래를 할 때 당사자들은 법률 규정에 따라 법적 인식과 위험 예방 능력을 강화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공동으로 수호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및 민법' 제328조 의무는 채권자와 재산 관계에 있어서 채무자의 특정 작위 또는 부작위입니다. 부채에는 특정 이행 의무와 기타 의무가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