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번호판이 훼손된 경우에는 차량 관리사무소에 가서 교체하고 새 번호판을 받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방법 : 신분증, 차량등록증, 차량운전면허증, 훼손된 번호판 원본 및 사본을 지참하여 차량이 등록된 차량관리사무소 자동차사업관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교체 비용을 지불하시면 늦어도 3일 이내에 새 번호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직접 참석할 수 없는 경우 위임장에 서명하고(양 당사자의 서명이 필요함) 귀하를 대신하여 문제를 처리할 다른 사람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대리인은 신분증, 등록증, 운전면허증 원본 및 사본을 모두 지참해야 합니다.
자동차 번호판 변경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동차 번호판이 파손되어 새 것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차량관리사무소에 신청하시고, 소유자의 신분증, 차량번호판, 훼손된 번호판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2. 차량관리사무소에 가서 '자동차면허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세요.
3. 합격증 수령 후 수수료를 납부하고 임시번호판을 수령하세요.
4. 일반적으로 영업일 기준 8일이 지나면 지불 청구서, 인수증, 운전 면허증을 가지고 차량 관리 사무소의 면허 창구에 다시 가서 새로운 공식 차량 면허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소마다 차량관리소 요구사항은 다를 수 있지만 절차는 비슷합니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차량 소유자는 현장 방문 전, 현지 차량관리사무소에 전화하여 현지 차량관리사무소와 상담 후, 준비 후 차량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료.
법적근거:
'자동차등록규정' 제44조
자동차번호판 또는 운전면허증을 분실,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 자동차 소유자는 교체 또는 교체 등록 장소의 차량 관리 사무소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시 자동차 소유자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차량관리소는 제출된 증명서 및 증빙서류를 검토하고, 분실, 분실 또는 훼손되지 아니한 번호판 및 운전면허증을 회수하고, 접수일로부터 1일 이내에 운전면허증을 재발급 또는 교체하고, 기한 내에 재발급하여야 한다. 승인일로부터 15일이 지나면 번호판은 교체되고 원래 자동차 번호판 번호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번호판 재발급 및 갱신 기간에는 유효기간이 15일 이내인 임시 운전번호판이 발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