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
귀하는 자신의 자동차를 렌트할 권리가 있으며 이는 불법이 아닙니다. 교통사고 및 도난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것을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의 경우 보험으로 보상되지 않는 손해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먼저 손해배상을 청구한 후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렌트카 이용 전 차량 파손, 제3자 책임, 도난, 기타 이용약관을 자세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렌터카에는 일반적으로 의무 교통 보험, 도난 및 구조 보험, 자동차 손해 보험, 제3자 책임 보험 등 4가지 기본 보험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렌트 회사에서는 비용 절감을 위해 운에 따라 강제 교통 보험만 구입하는 경우가 많으며, 사고 후 임차인이 보상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를 렌트할 때에는 차량의 보험 여부와 계약의 추가 조항에 대해 명확하게 물어보아야 하며, 특히 책임 계약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귀하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추가 조항을 추가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차량을 제때 반납하지 않아 렌터카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임차인은 리스 갱신 규정과 렌트 초과 근무에 대한 청구 규정도 잘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귀하의 권리를 최대한 활용하려는 임대 회사의 약속을 이해하십시오. 계약 체결의 마지막 단계는 차량검사 양식을 작성하는 것으로, 양측이 공동으로 차량 상태를 판단하는 과정이다.
자동차 대여 계약상의 임차인의 책임
1. 임차인은 임대 기간 동안 관련 국가의 법령, 법령을 준수하고 안전 운전을 해야 하며, 법률, 규율 및 규정 위반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법상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당사자 A에게 발생한 경제적 손실을 부담합니다.
2. 리스 기간 동안 차량의 정기 점검 및 경미한 수리에 대한 책임은 귀하에게 있습니다. 차량의 정기 점검 또는 경미한 수리로 인해 부품 교체가 필요한 경우 사전에 A 측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3. 렌트 차량은 영업 활동에 사용할 수 없으며, 차량을 전대, 판매, 담보로 설정할 수 없으며, 무면허자가 차량을 운전할 수 없습니다.
4. 차량 렌트 기간 중 유류비, 교량 통행료, 통행료, 경미한 수리비 및 차량 도난 후 보험사가 보상금을 지불한 후의 부족분 및 기타 비용을 부담합니다.
5. 고급 차량을 리스할 경우 보증인의 합법적이고 유효한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6. 교통사고 발생 시 공안교통관리부서가 정한 책임은 본인이 부담하며, 보험회사가 A측 및 차량 렌트비를 배상한 후 부족분에 대한 손실을 부담합니다. 수리 기간 동안 차량.
7. 렌트 차량 사용 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적시에 현지 공안, 교통 및 보험 부서에 신고하세요. 그리고 문제 해결을 돕기 위해 24시간 이내에 당사자 A에게 통보하십시오.
8. 차량의 임대계약을 갱신해야 하는 경우, 계약 만료 후에도 해당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본 계약 만료 이전에 A측과 갱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연체된 3일(3일 포함) 동안 차량을 반납하지 않는 경우, 연체된 임대료와 더불어 리스 기간이 3일 이상 연체된 경우 연체된 임대료의 %에 해당하는 청산 위약금을 납부하고 리스 갱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임대인과의 계약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이를 관련 부서에 보고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