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점양도'는 법적 개념이 아닙니다. 일상생활에서 소위 매장 이전은 두 가지 의미를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1. 전대. 즉, 원래 임차인은 매장을 제3자에게 전대하여 임대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2. 판매(Sale) 즉, 상점 주인이 상점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판매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매장양도의 구체적인 의미는 계약상태, 민권상태, 정보공개자의 진정한 표현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택을 전대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임차인은 임대 기간 동안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임대인은 전대로부터 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임대 계약은 계속 유효합니다. . 임대주택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임차인은 손실을 배상해야 합니다. 2.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차인과 임차인 모두가 체결할 수 있는 전대계약이 체결됩니다. 3. 임대차 계약의 종료일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원래 임대 계약에 명시된 종료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과 전대인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원래 임대계약에 명시된 임대권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이행하고, 임차인의 의무는 이행합니다. 전대기간 중에 변경, 해지, 해지된 경우에는 이후의 전대계약도 변경, 해지, 해지됩니다.
법적 근거: '위안화 금리관리규정' 제21조에서는 중장기 대출(1년 이상)에 대한 금리를 1년 고정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출금(대출계약 발효일로부터 1년 이내에 분할 지급해야 하는 모든 자금을 포함)은 기간에 따라 대출계약 발효일에 법정 해당 등급의 대출이자율에 따라 이자가 부과됩니다. 다음 연도의 이자율은 해당 등급의 법정 대출 이자율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중장기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분기별로 정산되며, 이자 정산일은 매 분기 마지막 달 20일입니다. 대출기간 중 제때에 납부하지 못한 이자는 약정이자율에 따라 분기별로 복리로 계산됩니다. 대출기간이 지난 후에는 위약금 이자율을 기준으로 복리를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