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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소유권을 어디로 양도하나요?

중고차 소유권을 양도하려면 차량번호판이 등록된 차량관리사무소를 방문하세요. 자동차의 소유권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쌍방이 신분증을 소지하고 차량을 지참해야 하며, 차량 위반사고 처리와 차량 절차 및 서류 작성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긴급 상황이 발생하여 직접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귀하를 대신하여 처리할 고객을 찾아야 합니다.

차량 환승에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1. 환승장에 도착한 후 양측이 정보를 작성합니다. 위 사항을 모두 기재하신 후 '환승 접수' 처리를 진행해주세요.

2. 차량을 직접 환승 차량 검사소로 이동하시면 직원이 차량을 검사하고 번호를 부여해 드립니다. , 해체하고 등록하고 사진을 찍으려면 35 위안의 연장 비용을 지불해야합니다. 차량 사진을 받아 검사기록지에 부착합니다. 이 절차를 마친 후 주차장에 차를 주차한 후 환승장에 들어가 절차를 완료하시면 됩니다.

3. 번호표에서 번호를 확인한 후 관련 자료를 가지고 줄을 서세요. 이체 수수료를 지불하십시오. 중고차 환승은 배기량과 연령에 따라 결정되며 수수료는 180위안~980위안입니다.

4. 필요한 자료에는 자동차 등록, 양도, 말소등록신청서/양도신청서, 검사기록부, 등록증 원본, 운전면허증 원본, 차량소유자 신분증 원본, 번호판 원본, 차량 사진, 거래 시장이전 송장 등이 포함됩니다.

5. 자동차 소유자는 신청을 원하는 차량 관리 사무소에 해당 파일을 지참하고 전액 인계한 후 차량 등록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법적근거: 「자동차등록규정」 제18조

등록된 자동차의 소유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자동차의 현재 소유자는 그 날부터 개시한다. 자동차 인도 후 30일 이내에 등록 장소의 차량 관리 사무소에 이전 등록을 신청하십시오.

이전 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자동차 소유자는 차량과 관련된 모든 도로 교통 안전 위반 및 교통 사고를 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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