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의 질문에 답변
우리나라 소비자 권익보호법 규정
제 7 조 소비자는 상품 구매, 사용 및 서비스 수락 시 개인, 재산 안전이 훼손되지 않을 권리를 누리고 있다. 소비자는 경영자가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인신과 재산의 안전을 보장하는 요구에 부합한다.
제 16 조 경영자가 소비자에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제품 품질법' 및 기타 관련 법률 및 규정의 규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경영자와 소비자가 약속한 것은 약속에 따라 의무를 이행해야 하지만 쌍방의 약속은 법률과 법규의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제 19 조 경영자는 소비자에게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진실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허위 홍보를 해서는 안 된다. 경영자는 소비자가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품질과 사용 방법 등에 대해 제기한 문의에 대해 진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야 한다. 상점에서 상품을 제공하는 데는 반드시 정가를 명시해야 한다.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경제질서를 유지하며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고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소비자는 생활소비를 위해 상품을 구매, 사용 또는 수락해야 하며, 그 권익은 본 법의 보호를 받는다. 본 법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기타 관련 법률, 규정에 의해 보호
제 3 조 운영자가 소비자에게 생산, 판매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본 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본 법이 규정되지 않은 것은 다른 관련 법률,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제 4 조 경영자는 소비자와 거래할 때 자발적, 평등, 공정성, 성실신용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5 조 국가는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로부터 보호한다. 국가는 소비자들이 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고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
제 6 조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것은 전조사회의 * * * 공동 책임이다. 국가는 모든 조직과 개인이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 사회적 감독을 하도록 장려하고 지지한다. 대중 전파 매체는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선전을 잘 하고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여론감독을 해야 한다.
제 2 장 소비자의 권리
제 7 조 소비자는 상품 구매, 사용 및 서비스 수락 시 개인, 재산 안전이 훼손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소비자는 경영자가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인신과 재산의 안전을 보장하는 요구에 부합한다.
제 8 조 소비자는 구매, 사용 또는 수락한 서비스의 실제 상황을 알 권리가 있다. 소비자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따라 경영자에게 상품의 가격, 산지, 생산자, 용도, 성능, 규격, 등급, 주요 성분, 생산일, 유효기간, 검사 합격 증명서, 사용방법 설명서, 애프터서비스 또는 서비스 내용, 사양, 비용 등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 9 조 소비자는 스스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 소비자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영자를 스스로 선택하고, 상품 품종이나 서비스 방식을 스스로 선택하며, 어떤 상품도 구매하거나, 받아들이거나, 어떤 서비스도 받지 않기로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 소비자들은 스스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할 때 비교, 감별 및 선택할 권리가 있다.
제 10 조 소비자는 공정거래권을 갖는다. 소비자는 상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받을 때 품질 보증, 합리적인 가격, 정확한 측정 등 공정거래조건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경영자의 강제거래행위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제 11 조 소비자는 상품 구매, 사용 또는 서비스 수락으로 인신, 재산 피해를 입은 경우 법에 따라 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 12 조 소비자는 법에 따라 자신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사회단체를 설립할 권리가 있다.
제 13 조 소비자는 소비 및 소비자 권익 보호에 관한 지식을 얻을 권리가 있다.
소비자는 필요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지식과 사용 기술을 익히고, 상품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자기보호의식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 14 조 소비자는 상품을 구매, 사용 및 수령할 때 인격존엄, 민족풍속습관을 존중받을 권리를 누리고 있다.
제 15 조 소비자는 상품과 서비스 및 소비자 권리 보호 업무를 감독할 권리가 있다. 소비자는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와 국가기관과 그 직원들이 소비자 권익 보호 업무에서 위법 실직을 고발하고 기소할 권리가 있으며, 소비자 권익 보호에 대한 비판과 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
제 3 장 운영자의 의무
제 16 조 운영자가 소비자에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중화 인민 * * * 및 국가 제품 품질법' 및 기타 관련 법률 및 규정의 규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경영자와 소비자가 약속한 것은 약속에 따라 의무를 이행해야 하지만 쌍방의 약속은 법률과 법규의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제 17 조 경영자는 소비자가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의견을 듣고 소비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 18 조 운영자는 자신이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개인, 재산 안전을 보장하는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 재산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서는 소비자에게 진실된 설명과 명확한 경고를 해야 하며, 상품을 올바르게 사용하거나 서비스를 받는 방법, 피해를 방지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표시해야 한다. 경영자는 자신이 제공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상품을 제대로 사용하거나 서비스를 받더라도 인신재산 안전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 즉시 관련 행정부에 보고하고 소비자에게 알리고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19 조 경영자는 소비자에게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진실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허위 홍보를 해서는 안 된다. 경영자는 소비자가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품질과 사용 방법 등에 대해 제기한 문의에 대해 진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야 한다. 상점에서 상품을 제공하는 데는 반드시 정가를 명시해야 한다.
제 20 조 운영자는 실제 이름과 표시를 표시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카운터나 장소를 임대하는 경영자는 그 실제 이름과 표시를 표시해야 한다.
제 21 조 운영자는 국가 관련 규정 또는 상업 관행에 따라 소비자에게 구매 증명서 또는 서비스 서류를 발급해야 합니다. 소비자가 구매 증명서나 서비스 서류를 요구하면 경영자는 반드시 발행해야 한다.
< P > 제 22 조 운영자는 상품의 정상적인 사용 또는 서비스 수락 시 제공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품질, 성능, 용도 및 유효 한도를 보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이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받기 전에 이미 결함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은 예외다. 운영자는 광고, 제품 설명, 실제 샘플 또는 기타 방식으로 상품 또는 서비스의 품질 상태를 나타냅니다.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실제 품질이 표시된 품질 상태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P > 제 23 조 경영자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 규정이나 소비자와의 약속에 따라 도급, 교환, 도급 또는 기타 책임을 져야 하며, 국가 규정이나 약속에 따라 이행해야 하며, 일부러 연기하거나 무리하게 거절해서는 안 된다.
제 24 조 경영자는 형식 계약, 통지, 성명, 점포고시 등으로 소비자에게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규정을 하거나 소비적법한 권익에 손해를 입히는 민사책임을 경감하거나 면제해서는 안 된다. 형식 계약, 통지, 성명, 점당 고시 등 전항에 열거된 내용을 포함한 내용은 무효입니다.
집주인이 서술한
가길익스프레스는 이미 본 법규
를 위반한 바 있다. 그들은 서비스 계약에 따라
를 이행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