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검사 및 검사
1. 각 직위별 응시자의 시험성적 합계가 높은 순부터 낮은 순으로 모집예정인원에 따라 선발한다. 신체검사와 검사에 응시하는 후보자는 동일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2. 신체검사 업무는 모집단위 소관부서와 모집단위가 실시하며, 신체검사 병원은 시립공개모집지도단 사무국이 지정한다. 신체검사 항목 또는 기준은 "공무원 채용을 위한 신체검사 일반기준(심판)"(인적자원부[2005] 제1호), 신체검사 운영 매뉴얼 및 "개정에 대하여"를 참조한다. "공무원채용 신체검사 일반기준(심판)" 및 "공무원채용 신체검사 운영매뉴얼"(심판)"(인적자원부[2010] 제19호), "공무원채용 신체검사 운영요령"(심판) 공무원 시험 및 채용을 위한 신체검사 제도 개선”(인적자원부[2012] 제65호),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운영 매뉴얼(시범 실시) 교부 고시> 개정 고시 목차(인적자원부[2013] 제58호), "공무원채용 신체검사 일반기준 개정(심판시행)에 관하여" 및 "공무원채용 신체검사 운영지침(심판)" 시행)' '내용고시'(인적자원부[2016] 제140호). 신체검사 결과는 지방자치단체 인사사회보장국에 보고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검사를 기한 내에 치르지 않거나, 신체검사에 불합격하거나, 신체검사 중 부정한 행위를 하여 신체검사 결과를 왜곡한 경우에는 채용자격이 취소되고 대체됩니다. 교체는 한 번만 수행됩니다. 신체검사 후, 검사 대상자에 대해서는 균등한 비율로 결정됩니다.
3. 점검 업무는 모집 단위의 관할 부서와 모집 단위에서 시행됩니다. 모든 부서, 단위에서는 평가업무를 중시하여야 하며, 피검사 후보자의 종합적 자질과 직무에 요구되는 기본적 능력의 충족 여부를 능력과 정치적 청렴의 기준에 따라 종합적이고 정확하며 객관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동시에 채용할 직위의 요건을 검토하고 위 조건에 따라 서면점검자료를 작성하여 시당위원회 조직부와 시 인사과에 보고한다. 관리 당국에 따라 사회 보장국. 지원자는 심사에 필요한 인사파일 및 관련자료를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에 불합격하거나 자진하여 포기한 사람은 채용자격이 취소되고 순차적으로 교체됩니다. 교체는 한 번만 수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