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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택구 인력파견인력 급여기준

6,200위안. 2022년 8월 19일 펑쩌구 노동파견회사가 공개한 채용정보에 따르면 노동파견원의 근무시간은 7시 30분부터 18시까지이며, 정오에 2시간 30분의 휴식시간을 갖는다. 시간은 9시간이고 월급은 6,200위안이다. 근로자파견이란 근로자파견단위가 파견근로자와 노동관계를 맺고 파견근로자를 사용자에게 파견하여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에 종사하는 새로운 형태의 고용을 말한다. 현행법상 근로자파견사업주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제도를 시행하여 파견근로자가 회사 내 근로자와 동일한 임금 및 복리후생을 누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단순히 동일 직급, 동일 직급의 직원이 동일한 임금과 처우 기준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동일 노동 동일 임금에 대한 고용주의 대응으로 오해되기 쉽습니다.

1. 인력파견 허가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인력파견 허가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승인 조건을 충족하고 자료가 완성되어 그 자리에서 접수됩니다.

3. 자료를 접수하고 신청 자료가 처리 조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합니다.

4. 승인된 자료에 대한 실질적인 검토

5. 신청 조건이 충족되면 허가가 발급됩니다.

2. 인력 파견 허가를 신청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합니까? p>

1. "업체명 승인 통지서"

2. 인력 파견 사업 허가 신청

3. p>4. 사무시설 및 장비 목록, 정보관리시스템 등

5.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법적근거:

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48조 국가는 최저임금 보장제도를 실시한다. 최저임금의 구체적인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정하고 국무원에 보고하여 신청한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은 현지 최저임금보다 낮아서는 안 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30조 사용자는 노동계약 및 국가 규정에 따라 적시에 노동보수를 전액 지급해야 한다. . 사용자가 노동보수를 지급하지 않거나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법에 따라 지방인민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지급명령을 발부한다.

제44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는 다음 기준에 따라 근로자의 정규 근로 시간에 대한 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1) 근로자가 근로 시간을 연장하기로 합의한 경우 , 사용자는 급여의 150% 이상의 임금 보수를 지급해야 합니다. (2) 근로자가 휴일에 근무하도록 예정되어 있고 보상 휴가를 마련할 수 없는 경우 임금 보수는 급여의 200% 이상입니다. 급여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근로자가 법정 휴일에 근무하도록 배정된 경우 급여의 30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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