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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상하이 퇴직 근로자 장례비

2023년 상하이 퇴직 근로자 장례비는 다음과 같다.

1. 전년도(또는 최근 12개월) 해당 지역 직원의 월평균 급여 * 6개월;

2. 사망 보상금은 법원이 판결한 전년도 도시 거주자의 1인당 가처분 소득 또는 농촌 거주자의 1인당 순소득에 따라 20년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소송이 제기된 위치;

3. 60세 이상인 경우 연령 75세 이상인 경우 1년을 5년으로 계산합니다.

4. 직계가족이 수거합니다. 직계친족이 없는 경우에는 장례를 주관한 사람이나 장례를 주관한 사람이 수거합니다. 상황에 따라 수거를 위해서는 관련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5. 장례비는 통일되어 있으며 시기와 지역에 따라 다르며 고인의 연령이나 기타 요인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사망비 및 장례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년도(또는 최근 12개월) 해당 소재지 직원의 월평균 급여 * 6개월

2. 사망보상금은 소송을 제기한 법원의 전년도 도시주민 1인당 가처분소득 또는 농촌주민 1인당 순소득에 따라 20년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3. 60세 이상인 경우, 75세 이상인 경우 1년을 5년으로 계산합니다. >

4. 고인의 직계가족이 수거하며, 직계친족이 없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장례를 주관한 사람 또는 장례를 주관한 자가 수거합니다. 수거를 위해서는 관련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5. 장례비는 통일되어 있으며 시기와 지역에 따라 다르며 고인의 연령이나 기타 요인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장례비는 일반적으로 보험에 가입한 사회보장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기관 출신인 경우. 일회성 연금 및 사망 후 연금 지급

2. 사회보장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현지 규정에 따라 장례비가 있는 경우 민원실에 문의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장제비 수령의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본인 사망 후 가족(상속인)은 지체 없이 사망진단서 또는 화장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장례비 신청서 및 기타 정보

2. 사회 보장 심사 후 규정에 따라 개인 연금 보험 잔액이 상속됩니다. 사회 보장 기관은 현지 규정에 따라 특정 연금 및 장례 비용을 계산합니다.

3. 사회 보장 기관이 검토 및 승인을 완료한 후 해당 금액은 당사자의 원래 단위로 이체됩니다. 원래 단위는 상속인에게 사회보장 지급금 수령 후 이를 징수하도록 통지합니다.

장례비 수령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장례식장에서 발행한 '주민 사망 장례 증명서(예: 화장 증명서)' 원본 또는 청구서 원본 장례 비용

2. 장례비 '신청서'를 받습니다(사회보장국 담당자가 작성).

3. 공안기관이 발행한 '호구말소 증명서' 원본

4. 의료기관 또는 보건행정부가 발행한 '의료사망증명서' 원본 또는 사본(빨간 도장이 찍혀 있음) ;

5. 사망이 비정상인 경우 공안이 제공해야 합니다. 정부가 발행한 "비정상 사망 진단서" 원본,

6. 호구부 페이지 및 상속인의 개인 페이지 또는 상속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결혼 증명서 사본. 상속인이 다른 사람에게 그 문제의 처리를 위임할 때에는 위임장을 발행해야 합니다.

결산하면 장례비는 현지 직원의 전년도(또는 최근 12개월) 월평균 급여에 6개월을 곱한 금액으로 관련 증명서가 필요하다. 장례비용은 일률적이고 시기와 지역에 따라 달라지며, 고인의 나이 등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17조

기본 양로보험에 가입한 개인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질병 또는 비업무상 장애로 인해 업무 중 사망한 경우, 법정에 도달하기 전에 질병 또는 비업무 관련 장애로 인해 근로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 유족이 장례 혜택 및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 연령이 되면 장애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자금은 기본연금보험기금에서 지급됩니다.

'산업상해보험규정' 제39조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 그의 가까운 친족은 장례비, 부양친족연금 및 1인1조를 지급받는다. -다음 조항에 따라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에서 정시 지급: 업무 관련 사망에 대한 보조금:

(1) 장례 보조금은 전년도 직원의 월 평균 급여입니다.

(2) 부양가족을 위한 연금은 직원 자신을 기준으로 합니다. 급여의 일정 비율은 직장에서 사망하고 주요 부양을 제공한 직원의 친척에게 지급됩니다. 생계를 유지하고 일을 할 수 없었다. 기준은 위 기준에 의거 배우자 월 40%, 서로 친족 월 30%, 노인이나 고아일 경우 월 10%를 가산합니다. 각 부양가족에 대해 승인된 총 연금은 근무 중 사망한 직원의 급여보다 높을 수 없습니다. 친족 부양의 구체적인 범위는 국무원 사회보험행정부서가 정한다.

(3) 일회성 업무 관련 사망 수당 기준은 국민 1인당 가처분 소득의 20배로 한다. 전년도 도시 거주자 수.

정지 기간 동안 장애 직원이 업무상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 그의 가까운 친척은 본 조 1항에 규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1급~4급 장애근로자가 휴직 및 급여유지 기간을 거친 후 사망한 경우, 그의 가까운 친족은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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