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분류는 세관이 국가 관세 정책, 무역 통제 조치를 올바르게 구현하고 관세 수출입 통계를 정확하게 작성하는 기초입니다. 따라서 상품의 정확한 분류는 상품의 수출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1. 물품 분류 기준 및 수출입 물품 세관 신고 요건
(1) 수출입 물품 분류 기준 우리나라의 물품 분류는 " "조정 시스템"은 시스템이며, 관세 수출입 관세 및 관세 통계 상품 목록은 법 집행의 기초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 관세법》은 "수출입화물의 상품분류는 국가의 관련 상품분류 규정에 따라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다음 두 가지 측면을 주로 포함해야 합니다.
1. 주요 근거:
(1) "중화인민공화국의 관세 수출입 관세"("중국 관세 수출입 관세") "중화인민공화국 관세 통계 상품 목록") 일반 분류 규칙, 범주 참고, 장 참고, 소제목 참고, 세금(품목) 항목;
(2) 관세청에서 발행한 상품 분류 관련 규정에는 총서의 문서, 분류 Q&A, 분류 전 결정, 분류 기술 위원회의 결의, 총서에서 전달한 WCO(세계 관세 기구) 분류 결정이 포함됩니다.
(3) "관세 수입 및 수출 관세 - 통계 카탈로그 상품 및 품목 참고 사항".
다른 부처, 위원회 및 부서의 문서 및 출판물에 HS 코드로 표시된 상품 분류가 관세 규정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관세 분류가 우선합니다.
2. 기타 근거: 수출입 물품을 분류하는 과정에서 세관은 수출입 물품의 수하인에게 상품 분류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근거로 사용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필요한 경우 세관은 시험 및 검사를 조직할 수 있으며, 세관이 인정한 시험 및 검사 결과를 상품 분류의 기초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상품 신고를 위한 상품 분류 요건 상품 분류는 고도로 기술적인 작업입니다. 따라서 신고한 물품의 명칭, 규격, 모델 등은 분류요건을 충족할 수 있어야 하며, 세관신고인은 형태, 성격, 구성, 가공정도, 구조원리, 기능 등을 세관에 자세히 제공해야 합니다. , 분류에 필요한 상품의 용도, 기타 기술 지표 및 기술 매개 변수 등. 다음 사항을 제공하는 데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1. 농산물, 미등록 화학물질 등의 성분 및 용도
2.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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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기 기계 제품의 구조, 원리 및 기능 4. 상품의 수출입 상태.
현재 분류를 결정하기 어려운 물품의 경우, 면허 관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세관의 승인을 받아 통관 대상 물품인 경우 세관에 보증금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라이센스 관리를 위해서는 관련 법규, 규정 및 규칙에 따라 공개되어야 합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 검사가 필요한 물품은 세관에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며, 세관은 검사 결과에 따라 분류 결정을 내립니다.
2. 구속력 있는 사전 분류 시스템
상품 분류는 매우 기술적이며 실험실 테스트 등 많은 연결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론을 도출하는 데 일정 시간이 걸립니다. 따라서 각 단계의 상품 분류에 전적으로 의존하므로 더 이상 수입 및 수출의 실제 요구를 완전히 충족할 수 없습니다. 물품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분류의 정확성을 높이며 세관 신고 부서의 통관 절차 처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우리나라 세관에서는 수출입 물품에 대해 구속력 있는 사전 분류 시스템을 시행했습니다.
(1) 사전 분류 구속력의 의미 사전 분류 구속력은 일반 무역용 상품이 실제로 수입 또는 수출되기 전에 신청인이 관세청에서 정한 서면 형식으로 세관에 신청하는 것을 의미하며, 상품 분류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샘플을 제공하며, 법에 따라 법적 구속력이 있는 상품 분류 결정을 내리는 세관입니다.
(2) 사전 분류 신청 사전 분류 신청자는 수출입 물품 세관에 등록된 사업 단위 또는 그 대리인이어야 합니다.
사전분류를 신청하려면 신청인이 '수출입물품 사전분류 신청서'를 작성하여 수출입지 세관에 2부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 양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출입 상품 사전 분류를 위한 세관 신청 신청자:
기업 코드:
우편 주소:
연락처:
제품 이름(중국어 및 영어)
기타 이름:
제품 상세 설명(사양, 모델, 구조 원리, 성능) 지표, 기능, 용도, 성분, 가공방법, 분석방법 등):
수출입 계획(수출입 날짜, 항구, 수량 등):
첨부 정보 목록:
이전에 동일한 상품에 대해 세관에 사전분류를 신청한 경우 세관 사전분류 결정서의 코드를 기재하십시오:
관세( 장) :
사전분류 신청번호
지원자(인)
연월일
접수일자 : 연월일
서명자:
참고:
1. 이 신청서를 작성하기 전에 "분류 전 임시 조치"를 읽어야 합니다.
2. 이 신청서는 신청인용과 세관용으로 각각 2개씩 작성됩니다.
3. 이 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직인이 날인된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사전 분류를 신청할 때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1. 신청자는 세관에서 요구하는 대로 신고된 물품의 상태를 설명하기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예: 수출입 계약서, 사진, 지침, 분석 보고서, 평면도 등의 사본을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제품 샘플을 제공합니다. 지원서에 첨부된 서류가 외국어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중국어 번역본을 동시에 제공해야 하며,
2. 제공한 정보의 진실성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으며 이를 숨기지 말아야 합니다. 사전 분류의 정확성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세관에 제공하거나, 실제 수출입 물품이 "결정서"에 명시된 물품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신청자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p>
3. 사전 분류 "신청서"에는 하나의 상품에 대해 여러 상품의 사전 분류를 신청하는 신청자가 별도로 신청해야 함을 포함해야 합니다.
4. 동일한 상품에 대해 두 개 이상의 세관에 분류 신청
5. 신청자는 수입 및 수출 상품과 관련된 영업 비밀을 기밀로 유지하도록 세관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 분류 전 결정의 유효기간 동안 신청자는 해당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정을 내린 세관에 심사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7. "라는 문구에 신청인의 날인이 날인되어야 하며, 기재한 정보와 신청서에 날인이 날인되어야 합니다.
(3) 세관의 분류 전 신청 접수 및 분류 전 결정 1. 신청 접수 세관은 규정에 따라 분류 전 신청을 검토하며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신청을 접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1) 사전 분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신청서;
(2) 제출된 신청서는 실제 수입 및 수출과 관련이 없습니다.
2. 직속 세관 또는 관세청은 지정된 근무 기한 내에 사전 분류 결정을 내리고 "세관 수출입 상품 사전 분류" 형식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분류결정' .
해당 물품을 수출입하는 경우, 신청인은 수출입지 세관에 '결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결정서"의 유효성. 분류 전 결정은 해당 결정을 내린 관세청과 결정 신청인에게만 구속력을 갖습니다. 결정서는 다음으로 분류됩니다. 유효 기간 동안 구속력을 갖습니다. 관세청 직속 세관의 사전 분류 결정은 관세 지역 범위 내에서 유효하며, 해관 총서의 사전 분류 결정은 전국적으로 유효합니다.
'결정서'는 세관 발급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 신청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관에서 분류 전 결정을 내린 후에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세관상의 이유로 분류 전 결정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직속 세관은 "변경 통지서"를 발행하며, "변경 통지서"가 전달된 날로부터 원래의 "결정서"는 무효가 됩니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분류 결정이 변경되는 경우 원래의 "결정서"는 무효화됩니다.
1. 신청자가 제공한 제품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하여 원래의 분류 전 결정이 취소되었습니다.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신청인이 정보를 보완하거나 새로운 정보를 제출한 경우, 세관은 새로 제출한 사전분류 신청서를 재심사하여 원본 "결정서"를 무효화해야 합니다. 3. 국가 정책 조정 및 법률 및 규정 변경으로 인해 사전 분류가 발생합니다. 분류 결정이 변경된 경우 신청자는 원래 신청 장소의 세관에 결정서 원본을 가져가서 대체 "결정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상품분류에 관한 행정심판
(1) 행정심판의 의미 세관 행정심판이란 외국 무역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물품이 분류되기 전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수입 또는 수출되는 관련 관세법, 행정 규정 및 관세 업무 규칙의 구체적인 적용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있고 일반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해석입니다. 상품분류 행정재정은 수출입상품 분류에 대한 세관 행정재정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2) 행정심판 신청 세관에 행정심판을 신청할 때 다음 사항에 주의해야 합니다. 1. 관세청에 행정심판을 신청하는 신청자는 사업 단위여야 합니다. 세관에 등록된 물품을 수출입하는 경우, 타인에게 위탁하여 세관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상품분류에 관한 행정결정을 신청하려면 세관총서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세관에 서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신청인은 해당 물품을 수출입하기 3개월 전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2개 이상의 관세청에 행정심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신청인은 행정심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5. 수출입 계약서(또는 의향서) 사본, 사진, 지침, 분석 보고서 등 신청서를 설명하기에 충분한 문서를 제공하고, 세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샘플도 제공해야 합니다. 지원자는 제공된 정보의 진실성과 완전성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허위 자료를 은폐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3) 세관의 행정 판결 신청 수락 및 판결 작성 1. 관세청이 행정 판결 신청을 수락하지 않는 경우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거부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세관은 신청을 수리하기 전에는 수리하지 않습니다. 상품분류에 관한 행정결정은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대중에게 공고해야 합니다. 3. 세관이 보충자료를 수리한 경우 보충 사실과 정보에 기초하여 재심사하며 행정 판결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4. 동일한 상황에서 물품을 수출입할 때 동일한 판결 소스를 적용합니다.
(4) 행정결정의 효력 세관이 내린 행정결정은 공포일로부터 중화인민공화국 영역과 국가세관 내에서 법적 효력을 갖는다. 세관이 행정재판을 내리는 법률, 행정법규, 규칙의 관련 규정이 변경되어 행정재판의 실효성에 영향을 미칠 경우 원래의 행정재판은 자동으로 무효가 된다.
다음과 같은 경우 세관은 기존 행정 판결을 취소합니다.
1. 신청 서류가 잘못된 경우.
2. 신청자가 제공한 내용이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하여 원래의 행정 판결을 취소해야 하는 경우
3. 취소가 필요한 기타 상황. 세관이 원래의 행정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원래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공개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4. 상품분류분쟁 처리
(1) 분류분쟁 처리방법 신고자와 관세청 사이의 분류분쟁은 협의 또는 행정심사를 통해 해결될 수 있습니다.
1. 다음 상황은 상담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1) 물품이 세관에 신고되었지만 아직 반출되지 않은 경우. p>(2) 과세 물품 세금이 납부되지 않았습니다.
(3) 관련 문서 관리 부서의 분류가 세관 분류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세관의 분류 전 결정에 대한 이의입니다.
2. 다음 상황의 분류 분쟁은 재검토를 통해 해결되어야 합니다.
(1) 과세대상 물품에 대해 세금이 납부된 경우
(2) 문제가 여전히 협의를 통해 해결될 수 없는 경우,
(3) 세관에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2) 분류 분쟁 처리 절차
1. 분류 분쟁은 신고인이 물품 수출입 장소의 세관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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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고인이 제기한 분류 분쟁을 접수한 후 수출입지 세관은 원본 데이터를 검토하고 명확한 처리 의견을 제시해야 합니다.
3. 처리 의견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수출입지 세관은 제출된 분쟁 자료를 확인한 후 세관 산하 세관 분류 기능 부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4. , 제출된 분쟁자료가 명확하게 분류될 수 있는지 여부는 세관 직속 세관분류업무부서가 직접 결정하여 분류가 불분명할 경우 '분류질문답변'을 작성하여 세관총서에 제출한다. 분류 하위 센터). 신고인이 세관 직속 관세분류 기능부서 또는 관세청(분류소)의 처리 결과에 여전히 불만족스러울 경우, 특정 세금 관련 및 증명서 관련 행정 기관에 행정 심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분류 결정에 따라 이루어진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