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유통허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식품유통허가신청서"
2. 승인통지" 》또는 영업허가증 사본
3. 식품업에 적합한 사업장 사용증명서 및 사업장의 구체적인 위치도
4. 사람 담당 및 식품 안전 관리 직원 신원 증명, 식품 안전 기술자가 있는 경우 해당 기술자의 신원 증명도 제공해야 합니다.
5. 식품 작업에 적합한 운영 장비 및 도구 목록.
구체적인 식품유통허가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담 후 '식품유통허가신청서'를 받아 작성하고 관련 자료를 준비합니다. 식품유통허가증 작성 및 작성 증명서 신청서는 이름 사전승인통지서, 식품영업소 인증서류를 작성하고, 식품안전관리책임자 신분증 및 식품안전관리 담당자의 신분증을 준비합니다. 또한, 식품 사업에 필요한 장비, 도구, 사업 시설 목록, 식품 확약서, 식품 안전 관리 시스템 및 기타 정보를 준비한 후 식품의약품안전청 창구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2. 신청 정보를 제출한 후 식품의약국(FDA)이 이를 수락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식품의약국(FDA)은 신청서를 승인한 후 제출된 정보를 검토하고 검토를 통과한 경우 승인 통지를 발행합니다.
3. 승인 통지가 발행된 후 정보가 검토됩니다. 승인 통지가 발행되면 식품의약청 전문가가 식품 안전법 및 식품 유통 허가 관리 조치의 요구 사항에 따라 정보를 검토하고 현장에서 검토를 수행합니다.
4. 각종 안내 및 현장검토 후 승인이 진행됩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승인을 하게 되며, 심사 결과가 승인되지 않을 경우 심사 불합격 여부에 따라 재승인을 받게 됩니다.
5. 마지막 단계는 식품유통허가증 발급입니다. 승인 후 식품의약국(FDA)은 '식품유통허가증'을 발급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제24조
식품 안전 표준의 제정은 공중 보건 보호를 위한 목적에 기초해야 합니다. , 합리적이고 안전하며 신뢰할 수 있습니다.
제25조
식품안전기준은 강제기준이다. 식품안전표준 외에 다른 강제식품표준을 제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