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임시규정에는 국가공무원의 직급을 15개 직급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한 바 있다. 직위와 직급 간의 상응 관계는 국무원 총리 1급, 국무원 부총리 및 국무위원 3급~2급, 성급 주요 직위 4급~입니다. 3개, 차관급 및 차관급, 5~4급 부서급, 부서급, 검사관, 7~5급급, 카운티급, 조사관, 10급~7급 등.
공무원 직급 목록
국가공무원 잠정규정에서는 국가공무원의 직급을 15단계로 구분한다고 규정한 바 있다. 직위와 직급 간의 해당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무원 총리: 1급
(2) 국무원 부총리, 국무위원: 3급 2급까지;
p>
(3) 장관급 주요 직위, 지방급 주요 직위: 4급부터 3급까지;
(4) 장관급 차장, 주급 차장 임명: 5급 ~ 4급;
(5) 부서급 교장, 부서급 교장, 검사관: 7급 ~ 5급;
( 6) 과급 차장, 부서급 차장, 부감찰관: 8~6급;
(7) 과급 교장, 현급 교장, 조사관: 10~7급;
(8) 부서 수준 차장, 카운티 수준 차장, 보조 조사관: 11~8학년
(9) 부서 수준 교장, 타운십 수준 교장, 수석 부서 구성원: 12위;
(10) 섹션 수준 차장, 타운십 수준 차장, 차장: 13등급~9등급;
(11) 섹션 구성원: 14등급~ 9레벨;
(12) 직원: 15레벨부터 10레벨까지.
직위와 직위의 대응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앙위원회 총서기,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 1급
2. 중앙정치국 위원, 후보위원, 중앙서기처 비서,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 2급부터 3급;
3. 중앙위원회 각 부처의 장, 도(자치구, 자치단체) 위원회 서기, 중앙기율검사위원회 부서기: 3급~4급;
4. 중앙 부처, 성(자치구, 직할시) 위원회 부서기 및 상무위원, 중앙 기율검사위원회 상무위원, 성(자치구, 직할시) 기율검사위원회 서기: 4급~5급 ;
5 , 중앙 부처 장, 지방(자치구,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장관, 현(시, 주, 연맹, 지방자치단체) 비서, 지방 차관(자치구) , 지방자치단체) 규율검사위원회, 검사관: 중앙 부처 부국장, 지방(자치구, 자치단체) 위원회 차관, 현(시, 주, 연맹, 지방자치단체), 도도부현, 연맹(시, 주, 지방자치단체) 위원(상임위원회), 도(자치구, 자치단체) 징계검사 상임위원회, 현(시, 주, 연맹, 자치단체) 지구) 징계 조사 비서, 부 조사관: 6~8급,
7. 현의 여러 부처(직할시, 주, 연맹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서장, 장관 , 군 비서(시, 군, 지방 시), 도도부현(시, 도, 연맹, 직할시) 규율 검사 위원회 차관, 연구 위원: 7~10급;
8. 현 각 부처(시, 도, 연맹, 직할시) 위원회 차관, 군(시, 기치, 도 자치구) 위원회 차관, 상임 위원, 도 및 연맹(직할시, 주, 지방자치단체)의 징계검사위원회 위원(상임위원), 군(시, 군, 지방자치단체의 징계검사위원회 서기) ), 보조조사관: 8~11급,
9.과장, 군(시·기·도 직할시)위원회 각부 장관, 읍(읍)당위원회 비서, 현(시, 기치 및 도 직할시 구역) 부서기 및 징계검사위원회 국장 부문 구성원: 9~12급;
10. 현(시, 기, 성급 시) 위원회, 향(진) 당위원회 부서기, 현(시, 기, 성급 구) 기율검사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9급 ~ 13급 ;
11. 섹션 구성원: 레벨 9~14;
12. 서기: 레벨 10~15. 또한 상기 규정은 각급 당기관의 상기 직위에 상응하는 기타 직위에도 적용된다.
위 내용은 모두 국가공무원 직급 목록에 대한 답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