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 선양시에서 태어난 남자 류모무는 토요타 '팔다오' 자동차를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이름을 '리우 오버로드'로 바꿔달라고 경찰서에 갔다. 이를 거부한 그는 경찰서에 출두해 최근 그의 주장이 기각됐다고 발표됐다. 법원은 그의 이름 변경 신청 이유가 이름 변경에 관한 민법 조항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1. 이름을 변경하는 것은 제한된 권리입니다.
민법은 국민이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고 변경할 자유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 자유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류씨가 경찰서를 고소한 이유는 아마도 이 법을 이해하지 못했고 자신이 원하면 이름을 바꿔 경찰서에 등록하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것은 오해입니다. 귀하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자유는 합리적이고 합법적이어야 합니다. 당신의 이름조차도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는 당신 자신의 사유 재산이 아닙니다. 2. 이름 변경에는 연령 제한이 있습니다. 법원은 또 만 18세 이상 국민의 경우 복잡한 사회활동과 사회적 관계로 인해 개명을 하면 많은 영향을 미치고 사회관리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성인의 개명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당한 사유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허용됩니다. Liu 씨는 1990년대에 태어나 이미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마음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3. 이름을 변경하는 이유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됩니다.
법률 규정에 따르면 성인이 개명을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이유나 정당한 이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Liu 씨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그는 자동차를 너무 좋아해서 자동차와 같은 이름을 갖고 싶어합니다. ② 횡포하다? 이 이름은 강력해 보인다. 이 두 가지 이유는 특별하지도, 정당하지도 않은, 농담처럼 보입니다. 만약 모두가 자신의 취향에 따라 이름을 바꿀 수 있다면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은 킹이라 불릴 것이고, 연예인을 좋아하는 사람은 같은 이름을 가질 것이며, 원래 이름이 강력하지도, 위압적이지도, 아름답고 매력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그럴 것입니다. 모두 이름이 바뀌었는데 경찰서에 얼마나 더 많은 작업이 필요하고 그것이 얼마나 많은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까요? 따라서 법원은 류씨의 개명 신청 사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모든 국민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그것이 법에 부합하는지, 적법한지 먼저 생각하고 관련 법률 조항을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