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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확인을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법적 주관성:

의료과오 평가에 필요한 절차는 우리의 일상 업무나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 편집자가 여러분과 공유할 관련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이 내용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 의료사고 확인 의료사고 확인이란 의학협회가 조직한 해당 임상의학 전문가와 법의학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 그룹을 말하며 의료, 법의학 및 기타 과학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여 의료사고 행정처리에 관한 관련 전문 사항을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 식별 결론을 식별하고 판단하고 제공합니다. 의료사고 기술평가를 주관하는 의료협회는 의료사고 기술평가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의료사고 분쟁당사자에게 의료사고 기술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2. 의료과실 식별의 역할은 의사와 환자가 의료 분쟁을 협상하고 해결하는 근거, 보건 행정 부서가 의료 분쟁 사건을 처리하는 법적 근거, 보건 행정 부서가 행정 조치를 부과하는 법적 근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처벌, 소송에서의 증거 역할(반드시 확정을 위한 근거는 아님). 3. 의료사고 확인을 위한 접수조건 신청서가 접수조건에 맞지 않을 경우, 의사협회는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습니다.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의사협회는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1. 일방이 직접 의료협회에 감정을 신청한 경우 2. 의료사고 분쟁에 여러 의료기관이 관련되어 있고, 그 중 하나가 의료협회인 경우 소재한 의료기관이 신청을 수락한 경우 3. 의료과오 분쟁이 인민법원의 조정을 통해 합의 또는 판결에 도달한 경우 4.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사법기관이 위임한 경우는 제외) 5. 불법적인 의료 행위로 인해 환자의 건강이 훼손된 경우 6. 기타 보건부 상황에서 규정한 경우. 4. 감정에 필요한 수수료 의료사고에 대한 기술 감정을 의사협회에 위탁하는 경우 규정에 따라 감정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의료사고 기술감정을 쌍방이 공동으로 위탁하는 경우에는 쌍방이 협의하여 감정수수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보건 행정 부서가 의료 사고에 대한 기술 평가를 양도하는 경우 의료 사고 분쟁 해결을 제안하는 당사자는 감정 수수료를 미리 지불해야 합니다. 의료사고로 확인된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확인수수료를 납부하고, 의료사고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의료사고 분쟁조정을 신청한 당사자가 확인수수료를 납부한다. 현급 이상 지방 위생 행정 부서가 의료 기관으로부터 중대한 의료 과실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의료 협회에 의료 과실 기술 평가를 의뢰해야 하는 경우 의료 기관이 감정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재평가 시에는 감정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위의 내용은 편집자가 정리한 관련 지식입니다. 그러나 서면 지식은 실제로는 이론적인 지식이므로, 여전히 의료사고 식별에 필요한 절차는 사례별로 분석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문의사항은 관련 기관을 방문하여 자세한 상담 및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온라인으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전문 변호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법적 객관성 :

'의료사고 처리규정' 제20조, 제24조, 제28조, 제12조, 제17조 및 '의료사고 기술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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