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상을 입은 임시 근로자에 대한 보상을 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시 근로자가 업무 중 부상을 입어 고용주가 업무상 상해 보험을 지급하는 경우 산재보험 기금과 고용주***는 산재보험 혜택을 지급하기로 합의해야 합니다.
2. 고용주가 산재보험료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 법에 따라 고용주는 모든 업무상 상해 보험 혜택을 지불해야 합니다.
3. 고용주가 지불하지 않는 경우 고용주가 업무상 상해 보험료를 먼저 지불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고용주가 상환합니다.
이주노동자 업무상 재해 보상금:
1. 의료 보상 금액 = 진단 및 치료 금액: 의약품 금액: 입원 서비스 비용
2 입원식비 보상금액 = 출장식비기준(위안, 인, 일) x 승객수 x 일수
3. 숙박비 = 교통비 : 숙박비 : 식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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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조기구 보상액 = 일반 적용 장치의 합리적인 비용에 장치 수를 곱한 금액
5. 간병비 보상액 = 전년도 조정지역 직원 월평균 급여(위안/월) 50(자기 스스로 돌볼 수 없음) 40(대부분 불가능) 스스로 돌볼 수 없음) 30(부분적으로 스스로 돌볼 수 없음)
6. 장애 보조금 보상 금액 = 개인 급여(위안/월) x 24(1급 부상 장애) 22( 2급 장애)
7. 장애 수당 금액 = 개인 급여(위안/월) x 90(1급) 85(2급)
8. 업무상 부상 의료 보조금, 장애 고용 보조금
9. 장례 보조금 금액 = 전년도 조정 지역 직원의 월평균 급여(위안/월)에 6을 곱한 금액입니다.
요컨대, 임시직 근로자가 업무 중 부상을 당한 경우, 정규직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업무상 재해로 판정되면 먼저 관할 사회보장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고용주는 의료 기간 동안의 모든 의료비와 임금을 책임져야 하며 업무 관련 상해 보험이 있는 경우 고용주가 실패할 경우 업무 관련 부상에 대한 보상도 지불합니다. 전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상 상해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산재 근로자, 직계 가족, 노동조합 조직은 재해 발생일 또는 재해 발생일로부터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직업병 진단 또는 확인 1년 이내에 업무 관련 부상 인정 신청서를 고용주가 위치한 지역의 노동사회보장 부서에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업무상 상해 보험 규정' 제17조
직원이 사고로 부상을 입거나 진단 또는 확인된 경우 업무상 질병 예방 및 통제법 규정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간주되는 경우, 사용자는 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업무 관련 상해 결정 신청서를 지역 사회보험 행정 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직업병 진단일 또는 확인일. 특별한 상황이 있는 경우 사회보험행정부서의 동의를 얻어 신청기한을 적절하게 연장할 수 있다.
사용자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상 상해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부상당한 근로자, 그의 가까운 친족 또는 노동조합 조직은 1일 이내에 직접 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고 부상일 또는 직업병 진단일 또는 확인일로부터 1년 후, 고용주가 위치한 지역의 사회보험 행정 부서에 업무 관련 부상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십시오.
본 조의 첫 번째 단락에 따라 성급 사회보험 행정 부서가 결정해야 하는 문제는 지역 원칙에 따라 사용자가 소재한 지역의 시 사회 보험 행정 부서에서 처리합니다.
고용주가 본 조 제1항에 명시된 기한 내에 업무상 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본 조항의 규정을 준수하는 업무상 부상 혜택 등 관련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규정은 고용주가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