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에서 법률구조를 신청하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처음 심문을 받은 후 또는 사건이 발생한 날부터 강제 조치가 취해진 경우,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한 경우
(2) 공소 사건의 피해자 및 법정대리인 또는 가까운 친족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소송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2) 사건은 심리 및 기소를 위해 이송되었습니다.
(3) 사소 사건의 개인 검사 및 그의 법적 대리인은 인민 법원에서 사건이 수리된 날 이후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소송 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
추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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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소송에서 법적 지원에 관한 조항:
형사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다음 사유로 인해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한 경우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 본인이나 가까운 친족이 사건을 처리하는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인민법원의 동급 사법행정기관 산하 법률구조기관에 법률구조를 신청할 수 있다. 위치하고 있습니다.
범죄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한 경우 전항의 규정에 따라 법률구조를 신청할 수 있다.
1. 범죄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1급 또는 2급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 경우
2. 동일한 형사사건에서 다른 범죄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변호인을 선임한 경우
3. 검찰의 항의
4.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칩니다.
공소사건의 피해자 및 법정대리인이나 가까운 친족, 사소사건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으로 위탁소송대리인이 없는 민간검사 및 법정대리인은 사건을 처리하는 인민검찰원에 신청할 수 있다. , 인민법원 소재지의 사법행정기관 산하 법률구조기관에 법률구조를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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