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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징시 폐식용유지 관리 조치

제1조 재생자원의 재활용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요식업 및 식품가공업에서 발생하는 폐식용유지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인류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고형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과 국가 본 조치는 환경오염방지법 등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고 본시의 실제 상황과 결합하여 제정된다. 제2조 이 방법에서 말하는 폐식용유지라 함은 요식업, 식품가공업의 경영 및 생산과정에서 생산된 비가식 동식물 유지를 말하며, 사용 후 생산된 비식용 유지를 포함한다. 분리 또는 그리스 트랩 분리 후 생성된 비식용 그리스. 제3조 본 방법은 본 시 행정구역 내 폐식용유지의 배출, 재활용, 가공 및 관련 관리 활동에 종사하는 모든 자에게 적용된다. 제4조 시 재생자원 행정부문은 본 시 폐식용유지의 종합적인 조정과 통일관리를 담당하고 산하 재생자원 관리기관은 구체적인 실시를 담당한다.

환경보호부는 이 도시의 오염 방지 및 폐식용유지 관리에 대한 감독 및 관리를 담당합니다.

공상부, 공안부, 위생부, 도시미관부, 가격부, 품질부, 기술감독부 등이 협력하여 각자의 책임에 따라 폐식용유지방을 관리해야 한다. 제5조 폐식용유지류를 도시하수구, 자연수역에 직접 배출하는 것을 금지한다. 기름 함유 폐수를 배출하는 기업은 기름 배출을 방지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폐수와 함께 배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폐수 속의 기름을 효과적으로 분리해야 합니다. 폐수는 기준을 충족한 후에만 배출될 수 있습니다.

케이터링 시설 및 식품 가공 시설에서는 배출되는 폐식용유지를 보관하기 위해 특수 용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제6조 폐식용유지를 배출하는 요식업 및 식품가공업체는 반드시 현지 환경보호부서에 폐식용유지의 종류, 수량, 소재지를 사실대로 신고하고 등록해야 한다. 배출되는 폐식용유지의 종류, 수량, 목적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 전 30일 이내에 변경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제7조 요식업 및 식품가공업체에서 발생한 폐식용유지는 지정된 재활용업체에 인계해야 하며 지정되지 않은 재활용업체에 제공해서는 안 된다.

케이터링 및 식품 가공 업체는 재활용 업체에 수수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제8조 폐식용유지 재활용에 종사하는 단위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폐식용유가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을 방지하는 지식을 갖춘 재활용 팀을 보유해야 합니다.

(2) 지정된 폐식용유 처리 단위와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3) 도시 외관 및 공공 보안 운송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운송 차량을 보유해야 합니다.

폐식용유지 운송을 위한 유통 지점, 저장 장소 및 시설은 환경 보호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제9조 폐식용유지 처리 단위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폐식용유지 처리 기술을 숙지한 전문가가 있어야 하며 지정된 그리스 재활용 기관이 체결한 계약이 있어야 한다.

(3) 오염 통제 시설이 있습니다.

(4) 합법적이고 효과적인 제품 표준과 건전한 처리 공정 품질 보증 시스템이 있습니다.

(5) 처리 위치는 순환 도로 외부입니다. 제10조 재활용 및 가공 활동을 동시에 수행하는 단위는 본 방법 제8조 및 제9조에서 규정하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제11조 폐식용유지 재활용 처리 조건에 부합하는 기업은 환경보호부서에 오염배출 허가증을 신청해야 한다. 제12조 폐식용유 재활용업체는 지정되지 않은 처리업체에 폐식용유를 판매해서는 안 된다.

폐식용유 처리업체는 폐식용유를 처리하여 식용유로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없습니다. 제13조 시 재생자원 관리부문은 폐식용유 재활용 및 처리 지정 단위의 명칭, 사업장 소재지, 법적 대표자를 대중에게 공표해야 한다. 제14조 폐식용유 재활용 회사는 재활용 활동에 종사하는 직원에게 통일된 표시를 제공해야 합니다. 제15조: 폐식용유지 및 지방을 담는 용기에는 "소비용이 아님"이라는 문구를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제16조 폐식용유 재활용 및 처리 단위는 폐식용유 재활용, 처리 및 판매 대장을 작성하여 분기별로 시 재생자원 관리 기관 및 환경 보호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17조 어떤 단위나 개인이 불법적으로 폐식용유 재활용 및 처리에 종사하는 단위에 부지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다.

공안기관은 임시거주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임시거주자의 폐식용유지 재활용 및 가공에 관한 불법행위를 적시에 처리해야 한다. 제18조: 단위 및 개인이 폐식용유지 재활용 및 가공 불법 행위를 신고하도록 권장합니다. 우수신고자에게는 재생자원관리기관 또는 유관부서로부터 포상을 실시할 예정이다. 제19조 본 방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다음 행위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 재생자원 행정부문 또는 그 위탁을 받은 재생자원 관리기관은 기한 내 시정을 명령해야 한다. 기한 내에 위반한 경우 10,000위안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수익을 얻은 경우 30,000위안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1) 재활용 및 가공 승인 없이 폐식용유를 폐기합니다.

(2) 생성된 폐식용유를 전환하여 지정되지 않은 재활용 단위에 제공합니다.

(3) 재활용, 처리 및 보관에 대한 대장을 설정하지 않습니다. 폐식용유 판매. 제20조 규정에 따라 폐식용유지를 배출하지 아니하거나 규정에 따라 폐식용유지 배출을 신고,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환경보호 당국이 환경보호법규에 따라 처벌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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