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 파견 허가를 받으려면 사업 허가증 사본 또는 회사 정관, 자본금 확인 보고서 또는 재정 서류 사본이 필요합니다. 자본 검증 기관이 발행한 감사 보고서 및 기타 자료는 현지 인사 및 사회보장 행정 부서에서 처리합니다.
'인력파견행정허가 실시방법' 제8조에 따라 인력파견사업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면허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인력 파견 사업 허가 신청서
(2) 사업 허가증 사본 또는 "기업명 예비 승인 통지서"
(3) 정관, 자본금 자본 검증 기관이 발행한 검증 보고서 또는 재무 감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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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장 사용 증명서, 사무실 시설 및 장비 목록, 정보 관리 시스템 등 파견 규모에 적합
(5) 법정 대리인의 신원 및 거주지 증명, 직원의 관련 전문 자격 증명서 등
(6) 인력 파견 관리 시스템 , 여기에는 근로자의 중요한 이익과 관련된 노동 계약, 노동 보수, 사회 보험, 근로 시간, 휴식 및 휴가, 노동 규율 등이 포함됩니다. 시스템의 텍스트 노동 내부 관리 시스템의 텍스트 내부 통제 관리, 정규 직원 수 및 책임과 같은 파견 부서, 고용주와 체결한 인력 파견 계약서 내용
(7) 성, 자치구 및 자치구의 인적 자원 중앙 정부 직속 자치단체 자원 및 사회 보장 행정 부서의 요구에 따라 제출된 기타 자료.
추가정보:
'인력파견 행정면허 실시방법' 제12조 면허당국은 날로부터 20영업일 이내에 행정면허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수용의.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에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경우에는 본 행정기관 담당자의 승인을 얻어 영업일 기준 10일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13조: 신청인의 신청이 법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면허 기관은 법에 따라 행정 허가를 승인하는 서면 결정을 내리고 신청인에게 "노동 허가증"을 받도록 통지해야 합니다. 파견사업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5일 이내." 신청인의 신청이 법정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면허 기관은 법에 따라 행정 허가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서면 결정을 내리고 행정 허가를 부여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며 신청자에게 신청할 권리를 알려야 합니다. 법에 따라 행정재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중국정부 홈페이지 - 인력파견 행정허가 실시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