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동안 검사 면제를 받은 차량의 연간 검사 시기가 되면 차량 관리국 등 공안 기관 교통 관리과에 자료를 지참하면 됩니다. 사무소, 교통경찰팀 등에 검사 마크를 신청하세요. 텐진시를 예로 들어보세요:
1. 서비스에 필요한 정보
(1) "자동차" 원본 차량 번호판 신청서'(공용 차량의 경우 회사가 위임한 사람이 서명하고, 개인 차량의 경우 본인이 서명함)
(2 ) '자동차 운전 증명서' 원본;
(3) 차량 소유자의 신분증 원본,
(4) 차량이 대리인으로 등록된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및 소유자가 발행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서면 위임장 원본 자동차 소유자
(5) 의무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 보험 증명서 6. 차량 및 선박 세금 납부 또는 면세 증명서.
2. 차량관리소 절차
(1) 차량관리소에 가서 번호를 받아 접수 창구에서 정보를 제출하세요.
(2) 차량번호판 수령 창구에서 검사증명서를 수령합니다.
3. 서비스 기한
제출된 차량, 정보, 증명서가 의심되는 경우 접수일로부터 1일 이내에 처리가 완료됩니다. (의심 차량 조사, 정보, 서류 등) 증명서 발급 시간은 자동차 등록 기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추가정보
"자동차검사 업무 강화 및 개선에 관한 의견"
2014년 9월 1일부터 6년간의 시범기간 운영 승용차 및 기타 소형 및 초소형 승용차(밴 및 7인승 이상 차량 제외)는 검사가 면제됩니다.
등록된 지 6년 미만인 비상업용 자동차 및 기타 소형 및 경승용차(승합차, 7인승 이상 차량 제외)의 경우, 2년마다 정기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자 교통사고 의무 보험 증서와 차량 및 선박 세금 납부 또는 면제 증서를 제출한 후 검사 기관에 가지 않고 직접 공안 기관 교통 관리 부서에 검사 표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전 기술 점검.
신청하기 전에 자동차 소유자는 차량과 관련된 모든 도로 교통 안전 위반 및 교통 사고를 해결해야 합니다. 다만, 차량이 교통사고로 인명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규정된 기간에 따라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위에 언급된 차량이 6년 이상(6년 포함) 등록된 경우에도 규정에 따라 1년에 한 번 검사를 받습니다. 규정에 따라 여전히 일년에 두 번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천진시 공안 교통 관리국 - 서비스 안내(창구 서비스 안내) - 검사 면제 자격 마크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