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직은 국가가 기업을 초청해 갓 졸업한 졸업생들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해 사회 경험과 업무 경험을 늘리고, 정부는 낮은 급여를 지급하는 자리다.
'대학졸업생 배치 및 파견에 관한 대책' 제25조에 따르면
'졸업생이 취업한 후 1년간 인턴십 제도를 실시한다. 인턴십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단위 평가에 합격한 사람이 정규직으로 승격됩니다. 평가에 불합격한 사람은 인턴 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된 인턴십 기간은 차등급 기준에 따라 한 단계 낮은 대우를 받게 됩니다."
인턴 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이다. 입학 전 1년 이상 해당 전공 실무에 종사한 자는 소속 부서의 승인을 받아 인턴십 기간을 면제할 수 있다.
추가 정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대졸자 직무배치 제도가 더 이상 시행되지 않아 기존의 수습기간 제도는 기본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대졸자(근로자)와 기업 간 시장채용 등 양방향 선택을 통해 형성된 노동관계로 이들의 행동은 현행 국내 노동법, 규정 및 보호정책의 조정을 받는다. 그리고 수습기간 제도는 명백히 국가배치에만 적용된다. 근로대학 졸업자에게만 적용되고, 양방향 선발을 통해 노사관계를 맺은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국가 노동법규와 대졸자 채용 정책이 명확한 현 상황에서 기업이 여전히 시장 채용을 통해 채용한 대졸자에게 수습 제도를 명목으로 최대 1년의 수습 기간을 실시하도록 요구한다면 기간은 개념을 혼란시키고, 수습기간을 위장하여 연장하는 불법행위입니다.
교육부, 인사부, 노동사회보장부의 관련 규정에 따라 기관" Guorenbufa [2006] No. 59), 인턴십 기간은 공공 기관 및 국가 기관의 경우에만 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로 계약을 체결한 기업 단위는 수습 기간에 대한 합의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가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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