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
새로운 농촌협력의료환급제도
1, 협력의료에 참여하는 농민, 협력의료가족계좌카드 보유, 읍보건원에서 백신 접종 또는 예방보건서비스 접수, 현장보상
2. 협력의료에 참가하는 농민은 협력의료증을 소지하고 본 읍보건원 외래 진료 검사 등 특혜비용을 들고 보건원 외래 클리닉에서 직접 감면한다.
셋째, 입원 상환: 항상 선불후 환급 원칙을 시행한다.
1, 환급 절차
구, 시급 이상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 반드시 읍, 구급 병원에서 발급한 전원 증명서가 있어야 하며, 구합관 승인 의견도 있어야 한다.
모든 환급 절차는 읍합관에서 처리한다. 공동 관리 직원은 상환 증빙증을 엄격히 심사하며, 감사인은 반드시 서명해야 하며, 상환자는 환급서에 서명해야 하며, 그런 다음 공동 관리 주임이 서명해야 상환할 수 있다.
2, 환급 시간: 본 읍의 격일로 감사 환급을 접수합니다.
3, 읍합사무소는 매월 10 일, 25 일까지 지난달 상환송장 및 입원 비용 명세서를 지역합관청에 보내 환급 절차를 확인합니다.
< P > 모항구 신형 농촌협력의료환급 절차
1, 제출해야 할 관련 절차
2, 환급 절차: 관련 절차를 가지고 읍합관까지 환급 명세서 작성 → 교관감사와 비례에 따라 상환 금액 작성 → 감사인 서명 → 회계검토 서명 → 청구인 서명 → 공동관리주임서명 → 환급금 수령.
< P > 무항구 신형 농촌협력의료감독제도
1, 협력의료자금 수령, 관리, 시행장부로 분리, 일청월결산
2, 협력 의료 자금의 안전하고 합리적인 사용을 보장하기 위해, 구진 2 급은 모두 인민 대표 대회, 정협, 감사, 기검, 마을 간부 몇 명을 감독관으로 초빙해야 하며, 각급 합관소는 감독관에게 협력 의료 자금 사용을 제공하고 감독관의 감독을 적극적으로 받을 의무가 있다.
3, 진합관청은 보건원 약물 검사 치료비를 심사할 책임이 있다. 구합관청은 정기적으로 직원을 파견하여 감독하고 검사한 결과, 부정행위, 위반상환이 있는 사람은 당사자의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위반 배상 부분은 경영자가 회수를 담당하고, 회수할 수 없는 것은 당사자가 배상하고, 동시에 전 지역에 통보한다. 같은 사람이 두 번 이상 편애위반으로 변상하는 것을 발견하면, 위반상환비용 외에 2 ~ 3 배의 벌금이나 보류 처분을 받게 된다. 구급 합관사무원은 상술한 행위를 가지고 있으며, 읍합관사무원과 동일하게 처리한다.
4, 의료보건기관은 병세에 따라 합리적으로 약을 복용하고 치료를 검사해야 하며, 큰 처방을 엄금하고, 남용검사를 하고, 환자의 부담을 가중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당사자와 지도자의 책임을 추궁하고 환자의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