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청산 조건:
(1) 회사 정관에 규정된 해산 사유 발생,
(2) 주주총회 또는 주주총회가 해산하기로 결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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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에 따라 영업 허가증이 취소되거나 폐쇄 명령 또는 취소된 경우
(4) 주주는 주주의 요청에 따라 법적으로 해산되며, 해산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산단을 구성하고 청산을 시작해야 합니다.
자유청산이란 주주의 의사와 회사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청산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청산은 일반적으로 순차적인 절차가 없으며, 전액 변제 가능 여부에 관계없이 청산이 완료되더라도 미지급 채권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임의 청산은 일반적으로 유한 책임 회사와 무제한 회사에 적용됩니다.
법정청산이란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는 청산을 말한다. 법정청산은 회사자산의 청산명령을 규정하고 있으며, 법정청산이 완료되면 절차에 따라 회사의 법인격이 소멸됩니다. 우리나라 회사법에 규정된 청산은 모두 법정청산입니다.
추가 정보:
"중화인민공화국 기업파산법"에 따라:
제107조
인민법원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에게 파산을 선고하고, 판결일로부터 5일 이내에 채무자와 관리인에게 송달하고, 판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통지하고 이를 공고해야 한다. .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후 채무자를 파산자라 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파산재산이라 하며, 인민법원이 파산신청을 수리할 때 채무자에 대한 청구권을 파산채권이라 한다.
제108조
파산선고 전, 다음 상황 중 하나가 발생할 경우 인민법원은 파산절차를 종료하고 공고해야 합니다.
(1) 제3자가 채무자에게 전액 보증을 제공하거나 채무자에 대한 모든 채무를 변제했습니다.
(2) 채무자가 모든 채무를 변제했습니다.
제109조
파산자의 특정재산에 대한 담보권을 가진 채권자는 특정재산에 대한 배상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다.
제110조
본 법 제109조에 규정된 권리를 향유하는 채권자가 지급 수령 우선권을 행사하고 전액을 배상받지 못한 경우, 지급을 받지 못한 채권자는 우선변제권이 포기된 경우 채권자의 권리는 일반채권으로 간주된다.
제111조
관리인은 즉시 파산재산 가액환산계획을 작성하여 채권자회의에 제출하여 논의를 거쳐야 한다. 관리인은 본 법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채권자회의가 통과했거나 인민법원이 재정한 파산재산 가격 변경 계획에 따라 적시에 다른 가격으로 파산재산을 매각해야 합니다.
바이두백과사전-회사청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