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차량을 찾을 수 없는 경우 계정을 해지하는 방법
1. 차량을 찾을 수 없는 경우 계정을 해지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 차량 관리 사무소에 가서 등록 말소 절차를 진행합니다.
(2) 절차 중에 차량이 분실된 경우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경우, 교통사고가 발생한 카운티의 상위 등급 교통 관리 부서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서비스 홀에 가서 지정된 창구를 찾으세요. "자동차 정차 및 복귀 취소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십시오.
( 4) 해당 정보를 차량 관리 부서에 제출하고 등록 취소 절차를 처리하십시오.
2. 법적 근거: 「자동차등록규정」 제37조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자는 등록 장소의 차량 관리 사무소 등록 취소 신청:
(1) 자동차가 국가 강제 폐차 기준에 도달했습니다.
(2) 자동차가 폐차 기준에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국가 강제 폐차 기준에 부합하고 자동차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폐차한 경우;
(3)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자동차가 멸실된 경우.
(4) 자동차가 어떠한 이유로든 우리나라 영토 내에서 사용되지 않는 경우,
(5) 품질 문제로 인해 자동차가 반환된 경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차 소유자는 등록 말소를 신청하기 전에 해당 차량과 관련된 모든 도로 교통 안전 위반 및 교통 사고를 해결해야 합니다.
중고차 수출이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중고차 수출기업은 자동차 수출 통관 절차를 거친 후 2개월 이내에 등록 말소를 신청해야 합니다.
2. 차량 계정 취소에 필요한 자료
1. 차량 소유자 신분증, 차량 운전면허증, 차량 청구서 원본, 보험 및 차량 번호판 원본;
>2. 차량이 폐차된 경우에는 "폐차 재활용 증명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3. 차량이 분실된 경우에는 분실 증빙 서류도 제출해야 합니다. p>
4. 차량이 대사관 소유인 경우 외국 자동차가 출국하여 반납되어 등록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 "인민공화국 세관 감독 차량 출입국 허가 취소 통지서" of China"를 제공해야 합니다.
5. 품질 문제로 인해 차량을 반환하는 경우 관련 인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