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사망에 대한 형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운전으로 인해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범죄 피의자는 5천만원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3년 이하 또는 인민법원에 구금된다.
2. 교통사고에 의한 뺑소니, 기타 특히 나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민법원은 3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 도주로 인해 사망한 경우에는 인민법원이 7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한다. .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경찰을 반드시 불러야 하며 공안기관에서 책임을 결정합니다.
4.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민사 책임을 져야 합니다. 도로교통사고 판정 문서에 결정된 책임 비율에 따른 보상
5. 사고의 구체적인 상황과 차량의 구체적인 상태에 따라 보상 의무가 있는 사람에는 운전자와 소유자가 포함됩니다. 차량의. 차량이 조직에 속하고 운전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운전자가 운전 중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차량 소속 단위가 배상 책임을 집니다.
6. 의무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 보험은 자동차가 3가지 책임 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 책임 한도 내에서 보상을 책임집니다. 보험 종류에 따라 각 보험 종류도 해당 보험 책임 한도 내에서 보상을 받습니다.
운전 사망에 대한 보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례비 : 교통사고 발생 장소의 장례비 기준에 따라 지급합니다.
2. 사망보상금 : 교통사고가 발생한 장소의 평균생활비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보상기간은 10년입니다. 16세 미만의 경우 나이는 1년씩 감소하며, 70세 이상은 1년마다 1년씩 감소하며, 최소 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3. 부양가족의 생활비: 고인의 실제 부양을 받았거나 장애인이 노동 능력을 상실하기 전에 다른 생계 수단이 없는 사람에 한함. 교통사고 발생지역 주민에 대한 생활비 지원기준에 따른다. 16세 미만의 어린이는 16세가 될 때까지 양육됩니다.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은 20년 동안 지원하고, 50세 이상은 1년마다 1년씩 감액되며, 그 이상은 최소 10년 이상 지원한다. 70세면 5년으로 계산됩니다. 5년간 기타 부양가족 부양
4. 교통비: 당사자들의 실제 필요경비에 따라 계산하여 상품권으로 지급
5.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국가기관 일반직원의 출장에 대한 숙박기준은 영수증에 따라 계산하여 지급한다.
6. 교통사고 처리 당사자는 관련 규정을 참조하여 계산하며, 사고에 대한 책임은 당사자의 교통비에 따라 계산하되, 비용을 계산하는 사람의 수는 3명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7. 교통사고로 인해 손상된 차량, 물품, 시설 등은 수리할 수 없는 경우 할인된 가격으로 보상됩니다. 가축이 부상으로 사용가치를 잃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할인된 가격을 보상해 드립니다.
법적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133조
교통사고범죄는 교통운수관리규정을 위반한 경우 중대한 사고로 인하여 사람이 중상을 입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공공 또는 사유재산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 그 밖에 특히 엄중한 경우에는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도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33조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위험운전죄를 범하고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자는 구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한다. :
(1) 추격 및 경주, 상황이 심각한 경우
(2) 음주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 규정된 승객 수만큼 승객을 태우거나 규정된 속도를 심각하게 초과하는 속도로 운전하는 행위, 스쿨버스 사업 또는 여객 운송 행위
(4) 안전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유해 화학물질을 운송하는 행위 공공 안전을 위협하는 유해 화학 물질 관리.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전항 제3호 또는 제4호의 행위에 대하여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한다.
전 두 항의 행위가 다른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무거운 형벌의 규정에 따라 유죄를 인정하고 처벌한다.
'신체상해배상 사건 재판의 법률 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6조
의료비는 다음의 영수증을 기준으로 한다.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료비, 입원비 등은 진료기록부, 진단서 등 관련 증빙에 근거하여 결정됩니다. 배상의무자가 처리의 필요성과 합리성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입증책임을 진다. 의료비 보상액은 1심 변론이 끝나기 전 실제 발생한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장기 기능 회복 훈련에 필요한 재활 비용, 적절한 성형 수술 비용, 기타 후속 치료 비용에 대해 보상 권리자는 실제 발생 후 별도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서 또는 감정결과에 따라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비용은 이미 발생한 의료비와 함께 보상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업무 손실 보상은 피해자의 결근 시간과 소득 상태에 따라 결정됩니다. 결근시간은 피해자가 진료받은 의료기관의 증명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피해자가 부상 및 장애로 인해 계속해서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일을 하지 못한 시간은 장애 발생일 전날까지 계산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고정소득이 있는 경우, 손실된 임금은 실제 소득 감소분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피해자에게 고정 수입이 없는 경우, 피해자가 지난 3년간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피해자가 지난 3년간 평균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다음 사람의 평균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 제기된 법원이 위치한 전년도 동종 또는 유사 업종의 직원.
제8조
간호비는 간병인의 소득상황, 간병인 수, 간병기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간호직원이 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수당 손실 규정에 따라 계산합니다. 간호직원이 소득이 없거나 간호인력을 고용하는 경우 해당 직업에 종사하는 현지 간호인력의 노동 보수 기준에 따라 계산합니다. 배려 수준. 간호인력의 수는 1명을 원칙으로 하나, 의료기관이나 평가기관의 명확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참고하여 간호인력의 수를 정할 수 있다. 보호 기간은 피해자가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능력을 회복할 때까지 계산됩니다. 피해자가 장애로 인해 자신을 돌볼 수 있는 능력을 회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령, 건강상태, 기타 요인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돌봄 기간을 정할 수 있으나, 최대 기간은 2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가 장애 판정을 받은 후 피해자에 대한 돌봄 수준은 돌봄에 대한 의존도와 장애 보조기구의 준비 정도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제9조
교통비는 피해자와 필요한 간병인이 치료를 받거나 치료를 위해 병원으로 이송하는 데 소요된 실제 비용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교통비는 공식 영수증으로 지원되어야 하며, 관련 상품권은 장소, 시간, 인원 수, 진료 빈도와 일치해야 합니다.
제10조
입원식비 지원은 지방국가기관 일반직원 출장식비 지원기준을 참고하여 결정할 수 있다. 피해자가 다른 곳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고 객관적인 사유로 인해 입원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자와 그 동행인이 실제로 지출한 숙박비 및 식비 중 합리적인 부분을 보상한다.
제11조
영양비는 피해자의 장애 여부와 의료기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결정한다.
제12조
장해 보상금은 피해자의 근로 능력 상실 정도나 장애 수준과 전년도 도시 거주자의 1인당 가처분 소득 기준에 따라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소송을 제기한 법원이 있는 곳. 장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년을 계산합니다. 다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1년마다 연령이 1년씩 감소하며, 75세 이상인 경우에는 5년으로 계산됩니다. 피해자가 부상으로 장애를 입었지만 실제 소득이 감소하지 않거나 장애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지만 직업 장애로 인해 고용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에 따라 장애 보상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제13조
장애인 보조기구 비용은 일반적으로 적용 가능한 장치의 합리적인 비용 기준에 따라 계산됩니다. 부상에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 보조기구 조제기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그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수수료 기준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보조기구의 교체주기 및 보상기간은 조제기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결정한다.
제14조
장례비는 소송을 제기한 법원 소재지 전년도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6년 단위로 계산한다. -월 합계.
제15조
사망 보상금은 소송을 제기한 법원 소재지의 전년도 도시 주민 1인당 가처분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20년. 다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1년마다 연령이 1년씩 감소하며, 75세 이상인 경우에는 5년으로 계산됩니다.
제16조
부양가족의 생활비는 장해배상 또는 사망보상에 포함된다.
제17조
부양가족의 생활비는 부양가족의 근로능력 상실 정도와 다음 연도 도시주민의 1인당 소비지출 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소송이 제기된 법원이 소재한다.
부양가족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18세까지 계산하고, 부양가족이 노동을 할 수 없고 다른 생계수단이 없는 경우에는 20년을 계산한다. 다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1년마다 연령이 1년씩 감소하며, 75세 이상인 경우에는 5년으로 계산됩니다. 부양가족이란 법적으로 피해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 미성년자 또는 노동능력을 상실하고 다른 생계수단이 없는 가까운 성인 친족을 말합니다. 부양가족에게 다른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배상 의무자는 법에 따라 피해자가 부담해야 하는 부분만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합니다. 부양가족이 여럿인 경우 연간 보상 총액은 전년도 도시 주민의 1인당 소비 지출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