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인 납부:
(1) 새로운 농촌 보험에 참여하는 농촌 주민은 규정에 따라 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기본지불기준은 연간 100위안, 200위안, 300위안, 400위안, 500위안의 5단계로 설정되어 있으며, 피보험자는 납부단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지방급 이상 시, 군(시, 구) 인민정부는 지방실태에 따라 지급수준을 추가할 수 있다.
(2) 피보험자는 월납을 원칙으로 하거나, 분기 또는 연납을 선택할 수 있으나, 1년 이내에만 동일한 납부방법 및 납부기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농촌보험제도 시행 당시 45세 이상인 가입자는 연금보험료를 수년간 일괄 납부할 수 있으나, 최장기간은 15년을 초과할 수 없다.
2. 집단 보조금: 조건을 갖춘 마을 집단경제 단체는 회원에게 보험 가입에 대한 보조금을 제공해야 하며, 보조금 금액은 마을 집단경제 단체가 연구하고 결정합니다.
3. 정부 보조금:
(1) 모든 금융 수준에서 피보험자 지급에 대해 보조금을 제공하며 보조금 기준은 1인당 30위안 이상이어야 합니다. 년도. 필요한 자금은 주강삼각주 지역의 동서익과 광둥 북부 산악 지역(강문의 엔핑시, 카이핑시, 태산시 포함)의 시 및 현 재정에서 부담합니다. 카이핑시와 태산시는 각각 산간지역 보조금 기준의 70%를 지급하며, 성, 시, 현(시, 구) 재정에서 부담한다. 성급 재정부담은 최저한도를 기준으로 한다. 각급 피보험자 보조금 기준(1인당 연간 30원), 1/3은 1/3위안, 나머지는 시, 군(시, 구) 재정에서 각각 반씩 부담한다. .
(2) 모든 수준의 금융 기관은 기초 연금을 마련하기 위해 공동으로 기금을 출연해야 합니다. 국법(2009) 제32호 규정에 따르면 중앙정부는 중앙정부가 정한 기본양로금 기준의 50%(1인당 월 55위안)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한다. 1인당 월 27_5위안의 보조금). 주강삼각주 지역의 나머지 지역은 시와 현의 재정으로 충당되며, 광둥성 북부의 동서측과 산악 지역은 중앙 정부가 정한 기본 연금 기준의 25%를 지방 재정으로 지원받게 됩니다. 즉, 1인당 월 13~75위안의 보조금), 중앙 및 지방 보조금 외에 일부는 시 및 군(시, 구) 재정에서 부담됩니다.
4. 사회 기부: 중화민족의 노인을 존중하는 전통적인 미덕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사회 모든 부문에서 정부 보조금, 세금 감면 등을 통해 농촌 주민의 보험 참여 자금을 기부하도록 장려합니다.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