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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구구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의 진급정책

1. 등록 작업의 기본 요구 사항

초등학교 등록 작업은 2003년 시 교육위원회와 지역 교육국의 핵심 작업 준비의 관련 정신을 성실하게 구현해야 합니다. 높은 수준의 고품질 이행을 완전히 반영하는 의무 교육의 요구 사항은 교육의 고품질, 균형 및 조정 발전을 촉진하고 모든 학령기 아동(학습 조건을 갖춘 다양한 장애 아동 포함)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제때에 학교에 입학하고 우리 학군 내 학령기 아동의 등록률이 100%에 도달하도록 합니다.

2. 입학 연령

신입생의 입학 연령은 만 6세(1997년 8월 31일 이전 출생자)입니다.

3. 시간 배정

모든 초등학교의 등록 시간은 5월 23일, 24일, 25일(금,토,일)로 통일됩니다.

각 학교는 등록 3일 전에 신입생 연령, 등록 시기, 등록 방법, 학군 범위 등을 설명하는 등록 안내 책자를 게시할 예정입니다.

5월 31일(토요일) 모든 초등학교에서 의무교육 입학 통지서를 발행합니다.

6월 2일 등록자 수와 신입생 명단이 초등학교 교육국에 보고될 예정이다.

IV. 등록 방법

1. 각 공립 초등학교는 교육청이 지정한 교육구에 따라 해당 교육구의 모든 학령기 아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임시거주허가를 받은 이주노동자의 자녀 포함) 좌석이 배정됩니다.

2. 이 학군에 호적 등록(본 학군의 청사진 호적 등록 포함)을 보유한 모든 학령기 아동과 부모(법적 보호자)가 해당 학군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호구부와 주택증명서를 소지한 초등학교 부모 쌍방이 탕구에 영주권을 등록한 경우, 자녀는 학교에서 현지 학생으로 취급됩니다. 공동호적을 갖고 있는 사람은 호적의 소재지에 따라 입학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철거 등의 사유로 수만 가구가 분리된 경우, 새 거주지의 초등학교가 수용 책임을 집니다. 관련 서류와 함께 원래 거주지의 초등학교에서).

3. 본 학군 내 '4명의 연장자'와 함께 거주하는 모든 학령기 아동은 호구부 및 주택증명서(중앙 재학 연수)를 가지고 해당 초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습니다. “네 장로”와의 교육은 5년 이상으로 제한됩니다.

4. 탕구에서 임시 거주 허가를 받은 이주노동자의 학령기 자녀는 해당 주소에 등록해야 합니다.

5. 초등학교 입학 시험은 신입생의 경우 그룹 면접을 실시할 수 없습니다. 병원에서 인정한 경미한 지적 장애 및 청각 장애가 있는 모든 아동은 정규 입학을 허용해야 합니다. 재학생.

6. 인근 학교 입학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국경을 넘는 학생을 엄격히 통제합니다. 각 학교에서 모집하는 국경을 넘는 학생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시행됩니다. 고등학교 이후에도 학생들은 공부하기 위해 거주지로 돌아갈 것입니다.

7. 등록비는 4위안이다.

5. 작업 요구 사항

1. 각 학교는 등록 작업을 조정할 책임이 있는 등록 주도 그룹을 구성합니다. 결론을 찾고, 홍보를 잘하고, 모든 가족과 모든 학령기 아동을 위한 등록 사업을 실시해야 합니다. 입학정책과 규정을 성실히 집행하고 이를 잘 시행하며, 학군에서 발생하는 각종 복잡한 문제를 성실히 해결해야 하며, 입학상담소를 설치하고 청원접수를 잘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적시에 풀뿌리 수준에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2. 신입생 정원은 40명 이하로 엄격히 제한되며, 기존 4~5학년 학생 수가 45명 이상인 학교의 경우 신규 수업 수가 6개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조정이 필요하며, 학급 수의 확대, 학급 규모의 축소(일반적으로 45-50명), 조정 없는 학교 등록 계획을 교육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3. 사립 및 사립 번아웃 지원 학교 등록 계획은 5월 10일 이전에 초등학교 부서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등록 시스템과 학생 수는 엄격하게 통제됩니다. 입학 광고는 교육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게시되기 전에 검토를 위해 시 교육국의 초등학교 부서에 보고되어야 합니다.

4. "관리 표준화, 장비 구성, 교사 최적화, 연구 강화 및 품질 향상"이라는 원칙에 따라 "소규모 학급"교육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업무를 수행합니다.

5. '당신 주변의 희망 프로젝트' 활동을 지속해서 진행하세요. 우리는 취약계층 자녀들의 학교교육 문제를 성실히 해결해야 하며, 학령기 아동이 가계의 어려움으로 인해 학교를 그만두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6. 신입생의 일반적인 수업료에 대해서는 수업료 기준을 회계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시행하고 엄격하게 시행해야 하며, 수업료는 합리적이고 표준화되고 공개적이어야 합니다. "청구 일정"은 부모에게 발행되어야 하며, 부모에게는 구체적인 항목과 청구 금액에 대해 명확하게 알려야 합니다. 해당 도서비는 신입생 등록이 완료된 후에만 징수할 수 있습니다.

7. 학교에서는 어떠한 명의로든 신입생을 대상으로 각종 유료강좌를 개설할 수 없습니다.

8. 교육 배치 조정의 필요에 따라 일부 학군이 적절하게 조정될 예정입니다. 조정된 학군 내 학교가 학생 모집에 성실히 임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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