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등록 자본금은 200만 위안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사업 수행에 적합한 고정된 사업장과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법률, 행정법규를 준수하는 인력 파견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4. 법률, 행정법규에서 규정하는 기타 조건.
인력파견은 인력파견업체가 파견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근로자를 다른 사업주에게 파견한 후, 사업주가 파견업체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고용형태를 말한다.
온라인 파견신청 및 인력파견 허가 서면신청. 인력파견 허가(녹음) 신청자는 먼저 '인력파견행정허가 신청플랫폼'에 접속하여 파견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서면 신청서를 지참하여 회사 본사가 있는 인사사회보장국에 가서 인력파견 행정 허가를 신청하십시오.
인력파견 허가 신청: 허가 관할권을 가진 지방 인사사회보장 행정 부서에 법에 따라 행정 허가를 신청합니다. 신청자는 허가 당국에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인력파견사업 허가증 신청 또는 회사 정관 및 자본금 검증 기관이 발행한 재무 감사 보고서 업무 수행에 적합한 사무실 시설 및 장비, 정보 관리 시스템 등의 목록 노동 계약, 노동 보수, 사회 보험, 노동 시간, 휴식 및 휴가, 노동을 포함한 노동 파견 관리 시스템 근로자의 중요한 이익과 관련된 규율 및 기타 규칙 및 규정, 고용주와 체결할 노동 파견 계약 샘플.
법적근거:
'인력파견 행정허가 실시방법'
제6조 인력파견사업을 운영할 때에는 인력관리청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용하여야 한다. 해당 지역의 면허 관할권이 있는 사회보장 행정 부서(이하 면허 발급 기관)에서 법에 따라 행정 면허를 신청합니다.
어떤 단위나 개인도 허가 없이 인력파견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제7조 인력 파견 사업을 신청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등록 자본금은 200만 위안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사업 수행에 적합한 고정된 사업장 및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3) 법률 및 행정 규정을 준수하는 인력 파견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4 ) 법률 및 행정 규정에 명시된 기타 조건.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57조 근로자 파견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근로자 파견회사를 설립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등록 자본금은 200만 위안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사업 수행에 적합한 고정된 사업장 및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3) 법률, 행정법규를 준수하는 인력 파견 관리 시스템
(4) 법률, 행정법규에서 규정하는 기타 조건.
인력 파견 사업을 운영하려면 법률에 따라 노동청에 행정 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승인을 받은 경우 해당 법률에 따라 회사 등록을 처리해야 합니다. 허가 없이는 어떤 단위나 개인도 인력파견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