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전동차가 늘어남에 따라
일부 운전자 안전의식이 약해지면서
안전위험도 커지고 있다
새로운 국가 표준에 따라
도 면허운전 필요
< P > < P > 8 월 24 일, 기자는 사타영로와 인민로가 만나는 곳에서 시 공안국 교통경찰대대가 블루카드를 달고 있는 전동차에 대해 운전면허 검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자전거와 가장 비슷한 자전거, 시속 25km/h 이하의 전기자전거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비자동차류에 속한다.
시속 25km/h 가 50km/h 를 넘지 않는 전동차는 일반적으로 전기경모이고, 시속 50km/h 를 초과하는 것은 전기모입니다.
준운전형 코드에 따르면 현재 전기차와 일치하는 세 가지 D, E, F 카드가 있는데, 이 중 D 는 일반 3 륜 오토바이, 일반 2 륜 오토바이, 오토바이, E 는 일반 2 륜 오토바이와 오토바이, F 카드는 오토바이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
전기오토바이가 D, E 형 운전면허증을 따면 안심하고 갈 수 있고, 전기경모는 D, E, F 형 운전면허증을 모두 안심하고 탈 수 있지만, 적어도 F 형 운전면허증을 소지해야 한다.
또한 전동차 운전면허시험은 세 부분으로 나뉜다. 첫 번째 부분은 기초지식, 즉 도로안전 관련 지식과 법규, 두 번째 부분은 현장기술시험, 세 번째 부분은 도로고시기술시험, 안전문명운전시험이다. 시험 100 점 만점, 과목 1 과 과목 390 점 합격, 과목 280 점 합격.
< P > 여기서 많은 시민들에게 여행 시 운전면허증과 차종이 일치한다는 점을 일깨워준다. 이미 C 형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어도 전동차를 선택하더라도 해당 운전면허증을 소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거리에서 차를 가로막고 벌금을 물거나 구금될 위험이 있다.
출처/수도망
전매체 기자엽로
편집/진고 책임편/노정 최종심/주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