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승용차는 6년 이후 2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2년마다 정기검사가 필요한 차량의 경우 관련 증명서를 제출한 후 직접 검사마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6~10년된 자동차는 2년마다, 즉 6년, 8년, 10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도로교통안전법 시행 규정" 관련 조항: 제16조 자동차는 등록일로부터 다음 기한에 따라 안전 기술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1) 승용차는 1년에 1회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운행 후 5년 이내, 차량이 10년이면 6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차량이 10년 이상인 경우 차량은 6개월마다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3) 소형 및 초소형 비상업용 승용차는 6년이 넘은 경우 6년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15세 이상인 경우 6개월마다 1회 검사해야 합니다. (4) 오토바이는 4년 미만인 경우 2년마다 1회 검사해야 합니다. 2년마다, 4년을 초과하는 경우 매년 1회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5) 트랙터 및 기타 자동차는 1년에 1회 검사해야 합니다. 6년차에 차량검사를 받아야 검사라인을 통과하게 됩니다. 정확히 6년간의 연간 차량 검사는 일반 연간 검사와 동일하게 차량을 운전하고, 신분증, 운전면허증, 차량 및 선박세 또는 면세 증명서, 의무 교통 보험 증서를 검사소에 지참해야 합니다. 차량검사 통과 후 인증서를 받게 되며, 최종적으로 해당 양식과 연간검사마크를 지참하여 해당 창구로 이동하게 됩니다. 연간 차량 점검 시 주의 사항 1. 먼저 귀하의 차량에 위반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신속하게 처리해 주십시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점인데, 처리하지 않으면 연차검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2. 차량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브레이크등, 방향지시등, 후진등, 헤드라이트 등을 미리 정리해보세요. 3. 차량 의무보험증과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세요. 물론 이것도 실명인증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