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국가공상행정관리국 및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명령 제13호, "개별공상가구 등록절차에 관한 규정". 제4장 등록의 말소 및 말소 제16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공상업 호를 등록한 등기기관 또는 그 상급기관은 이해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개별 공상호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1) 등록 기관의 직원이 권한을 남용하고 등록 승인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2) 법정 권한을 초과하여 등록을 허가한 경우 (4) ) 적법한 절차를 위반하여 등록을 승인한 경우 (4) 신청 자격이 없거나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에 대해 등록을 승인한 경우 (5) 법률에 따라 등록이 취소될 수 있는 기타 상황. 사기, 뇌물수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상공업 호구등록을 한 경우에는 등록이 취소됩니다. 전 두 항의 규정에 따라 개별공상호의 등록을 말소하는 것이 공익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말소하지 못한다. 제17조 등기기관이 등록취소 결정을 내린 경우, 원신청인에게 개별공상업 가구 등록취소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제18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발생하는 경우, 등록 기관은 법에 따라 개별 산업 및 상업 가구의 등록 말소 절차를 처리해야 합니다. (1) 개인이 운영하는 개별 산업 및 상업 가구, 운영자가 사망하거나 사망한 경우 (2) 개인공상가는 법에 따라 등록되었다. 개인공상가는 법에 따라 영업허가증이 취소되거나 취소되었다. 불가항력으로 인해 운영되는 경우 (4) 법률, 규정에 따라 개별 상업 가구의 등록이 취소되어야 하는 기타 상황. 제19조 본 조례 제18조 제1항에 따라, 등록 기관이 법에 따라 개별 상업 가구의 등록을 취소하기로 결정한 경우, 등록 취소 결정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개별 산업 및 상업 가구는 원래 신청자의 상속인 또는 후견인에게 귀속됩니다. 본 규정 제18조 제2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등록 기관이 법에 따라 개별 산업 및 상업 가구의 등록을 취소하기로 결정한 경우, 등록 기관은 다음을 발행해야 합니다. 개별 산업 및 상업 가구의 등록을 원래 신청자에게 취소하는 결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