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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춘 신생아 의료보험 카드 신청 절차

1. 부모는 호적 주소가 있는 사회보장기관에 가서 보험 신청 자료를 받은 후 관련 요건에 따라 양식을 작성하고 온라인으로 신고한 후 필요한 정보를 지참한 후 방문해야 합니다. 사회보장기관은 해당 정보를 검토, 입력한 후 사회보장 징수원장을 작성하고 전산시스템을 통해 은행으로부터 신청수수료를 징수합니다.

2. 신청 성공 후, 부모는 사회보장기관에 아동의료보험증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동보험 징수창구에서 증명서 발급 목록을 인쇄한 후 사회보장증명서 발급 창구로 이동하세요. 증명서 제작비를 지불하고 증명서 제작을 진행하려면 절차 완료 후 영업일 기준 20일이 지나면 부모가 사회보장 징수 기관에 가서 자녀의 의료 보험 카드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료:

자녀의 의료보험 신청 시 부모는 자녀의 호구부와 출생증명서(원본 확인, 사본 수령), 보호자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호적부 및 신분증(원본 확인 필요), 사본, 디지털 영수증(4세 이상 자녀의 경우 필요), 거주지 거리 사무소에서 발행한 가족 계획 증명서를 받으십시오.

신생아 의료보험 카드 신청처:

신생아는 호적 등록을 신청한 후 의료보험금을 납부한 후 언제든지 도시 주민 기본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전액을 납부한 경우, 의료 보험 혜택은 출생일부터 계산됩니다. 1세 미만의 신생아(호적부 주민등록번호 기준)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입원 기간 동안 적시에 거주지에서 보험 가입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신생아의 부모 또는 보호자는 신생아의 호적부를 가지고 호적 소재지의 읍면동 또는 동사무소에 가서 보험가입 및 자격심사 절차를 밟고 해당 연도의 의료보험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규정에 따라 일시불로 지급됩니다. 보험 가입 절차를 위해서는 환자의 호구부와 1인치 컬러 사진 2장을 지참해야 합니다. 신생아 입원비 수동 환급 절차(의료보험증을 받지 못한 자):

1. 신생아 입원비 환급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합니다.

2. 자료 시기 : 환급자료를 매 분기 마지막 달 20일까지 검토1부에 제출하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정상근무시간 중에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3. 환급시기 : 다음 분기 첫 달 18일부터 22일까지(공휴일로 연기됨) 영수증, 환자의 의료보험증, 수취인의 신분증을 재무과에 지참하세요. 환급을 받으려면 의료보험센터 부서에 문의하세요.

환급을 위해서는 다음 자료가 필요합니다.

1. 의료비 정산 청구서 원본과 병원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2. 병원 인감 날인

3. 입원 진료 기록 사본 및 병원 인감 날인(①의료 기록 홈페이지 ②퇴원 요약 ③장기 의료 지시서 ​​④임시 의료 지시서)

4. 퇴원 증명서 및 병원 인감 날인

5. 피보험자의 의료보험증 원본 및 사본

6.

7. 입원 시 이름이 '부모의 아들(딸, 아기)'인 경우에는 출생증명서 원본과 사본 2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새로운 농촌협동의료보험 기준액: 14세 미만(14세 포함) 아동이 입원할 경우 보상기준액을 50으로 감액한다. 어머니의 농촌의료보험으로 환급받는 환자의 경우 공제금액은 성인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다양한 지역의 보상 정책 조정으로 인해 각 지역의 실제 보상 비율은 각 지역의 정책에 따라 시행됩니다. 신농어촌협동의료제도를 산모와 함께 지급받는 환자에 대한 주의사항 : 융자 당시 아직 태어나지 않아 지급기한을 놓치고 참여가 불가능한 아기는 산모의 출생진단서, 산모의 의료증명서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참여 산모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호구부, 출생년도 협동진단서(카드)를 이용하시면 신농어촌협동의료제도 보상을 받으실 수 있으며, 보상기준은 참여 산모와 동일합니다. 입원 증명서에 기재된 어머니의 이름 뒤에 '아들' 또는 '딸'이라는 단어가 추가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25조 국가는 도시 주민의 기본 의료 보험 제도를 구축하고 개선한다. 도시주민의 기본의료보험에는 개인부담금과 정부보조금이 결합되어 있다. 정부는 최소한의 생활 보장을 누리는 사람, 노동 능력을 상실한 장애인, 60세 이상의 노인, 저소득층 미성년자에게 필요한 개인 부담금을 지원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호적조례' 제7조 아기가 태어난 후 1개월 이내에 가장, 친족, 돌보미 또는 이웃이 호적에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 아기의 영주권 등록 기관. 유기된 아기의 경우, 입양인이나 보육기관은 호구등록기관에 출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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