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안전항공운송기술세칙" 은 우리나라가 항공운송에서 위험물의 안전관리를 규정하는 표준으로 위험물의 분류, 포장, 표시, 라벨, 운송, 안전조치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 위험물 안전항공운송기술세칙' (이하' 세칙') 은'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민민용항공법' 및 시행조례,' 국제민용항공기구 위험물 기술세칙' 등 법령과 기준에 따라 중국민항국이 제정과 발표를 담당하고 있다 세칙' 은 위험물의 분류, 포장, 표시, 라벨, 운송, 안전조치 등을 상세히 규정하여 항공운송 과정에서 위험물의 안전을 보장한다. 세칙' 은 위험물의 분류와 표시를 명확히 규정하고, 범주, 성질이 다른 위험물에 대해 다른 포장, 표시, 라벨 및 폐기 조치를 취한다. 이와 함께 위험물의 운송 요구 사항 (예: 운송 온도, 습도, 조명 등), 응급조치 및 사고 응급처리 절차도 규정해 항공운송에서 위험물의 안전을 보장했다. 세칙은 또한 위험물의 하역, 적재, 합리적인 화물 분포를 규정하여 운송 과정의 균형성과 안정성을 확보했다. 방사성 물질, 감염성 물질 등과 같은 특수 위험물 운송에 대한 특별 규정이 있습니다. 위험물 안전은 인민 대중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과 국가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내용이며, 우리나라가 위험물 안전 항공 운송의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의가 있다.
위험물이란 무엇입니까? 위험물의 분류는 무엇입니까? 위험물은 인체, 재산 또는 환경에 손상이나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을 가리킨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분류 방법에 따르면 위험물은 카테고리 1 폭발물, 카테고리 2 가스, 카테고리 3 인화성 액체, 카테고리 4 인화성 고체, 카테고리 5 산화제 및 유기 과산화물, 카테고리 6 독성 물질 및 감염성 물질, 카테고리 7 방사성 물질, 카테고리 8 부식제, 카테고리 9 위험물 등 9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위험물 안전은 비행 안전과 사회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부분이다. 기업과 개인은 위험물 운송 과정에서 관련 법규와 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해야 하며, 위험물이 운송 과정에서 어떠한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 * 및 국민항공법" 제 79 조 민용항공기를 사용하여 운송하는 위험물은 위험물 운송에 관한 국가의 규정 및 기준에 따라 포장, 표시, 표시, 운송 및 안전 조치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