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시 친두구 민사국 혼인신고
주소: 원린로와 친황로 교차로 시민서비스센터 2층 정무청
근무 시간:
연락처: (029)32000656 Qianxian 현 민사국 결혼 등록 사무소
주소: Qianxian South Street과 West 교차로에서 남쪽으로 약 200m Xianyang City Street (Qianxian Boai 병원에서 서쪽으로 약 250m)
근무 시간:
연락처 정보: (029)35522145 Wugong County 민정국-혼인 등록 사무소
주소: Cheng Road와 Taiqing Road 교차로에서 남동쪽으로 50m 떨어진 Tai
근무 시간:
연락처 정보: (029)37291696 Yangling District 민사국 결혼 등록 센터
주소: 산시성 셴양시 양링구 샹허로, 샹허 집 근처
근무 시간:
연락처 정보: (029)87016028 Liquan 현민사국 혼인등록사무소
주소 : 셴양시 리취안현 창푸로와 남거리 교차점 남서쪽(창푸 커뮤니티에서 북동쪽으로 약 50m)
근무 시간:
연락처 정보: (029)35623688 징양현 민사국 – 결혼 등록 사무소
주소: 산시성 셴양시 징양현 민사국(징간 거리 북쪽)
근무 시간: 월요일 ~ 금요일 09:00-12:00, 13:30-17:00
연락처 정보: Xunyi 카운티 민사국-결혼 등록 사무소
주소: 산시성 셴양시 쉰이현 북거리 38호 이현 정부 서비스 센터 5층
근무 시간:
연락처 정보: 싼위안 현 민사국 결혼 등록 사무소
주소: Fengyuan Street 근처
근무 시간:
연락처 정보:
절차 및 자료 혼인 신고에 필요한가요?
혼인 신고 절차의 세 단계는 신청, 검토, 등록, 증명서 수집입니다.
(1) 신청
혼인신고 요건을 갖춘 부부는 관련 증명서, 증명서, 등록사진 등을 지참하고, 양측 모두 일방이 혼인신고를 하는 혼인등록기관에 가면 된다. 영주권 신청은 '혼인신고 신청서' 및 기타 서류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혼 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 및 자료는 개인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 결혼 등록을 신청하는 중국 국민은 유효한 혼전 심사 증명서, 신분증, 호구부, 미혼 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혈연관계증명서(직계혈족, 3대 이내의 방계혈족) 및 기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이혼증명서도 함께 지참해야 합니다.
외국인(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중국에 임시 입국하는 외국인, 화교, 우리나라에 정착한 외국인 포함)은 유효한 여권과 유효한 "외국인거류허가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 중국 본토에서 결혼을 신청하려면 , 중국 주재 해당 국가의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발행한 결혼 여부 증명서 및 기타 자료.
(2) 검토
혼인신고관리기관에서는 당사자들의 신청서를 검토하여 서류 및 증명서가 혼인조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제출된 신청서 자료에 따라 혼인등기관리기관은 일반적으로 당사자들에게 혼인등기 신청서와 관련된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들에게 혼인등기 신청서와 관련된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3) 등록(수령 증명서)
당사자가 제출한 신청서가 결혼 요건을 충족하면 결혼 등록 사무소에서 이를 등록한 후 해당 사람에 대해 결혼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이혼한 경우, 결혼 등록 기관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의 이혼 증명서를 취소하고, 결혼 등록 사무소에서는 결혼 등록을 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는 "결혼 등록 신청 거부 통지서"도 발행합니다.
이혼하려면 어떤 절차와 서류가 필요한가요?
이혼신고 절차는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
두 배우자 모두 자발적으로 이혼한 경우 서면 이혼 합의서를 작성하고 해당 혼인 등록 사무소에 함께 신청해야 하며 다음 서류와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1. 두 남자의 결혼 증명서 여성
2 , 신분증, 호적, 홍콩, 마카오, 대만 여권 등 규정을 충족하는 유효한 관련 신분증
3 . "이혼등록신청서"는 혼인등록기관 현장에서 작성합니다.
(2) 수락
직원은 규정에 따라 당사자가 제공한 자료에 대한 초기 검토를 수행합니다. 이혼신청서에 대한 1차 검토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후, 당사자들은 "이혼등록신청 수리 접수증"을 받게 됩니다. 신청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혼인등기기관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당사자들이 '이혼등기불수리 통지서'를 요청하면 이를 발급해야 합니다.
(3) 냉각기간
혼인등록사무소가 이혼등기신청서를 접수하고 당사자들에게 '이혼등기신청 수리표'를 발급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당사자 일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분증과 '이혼등기신청수리영수증'을 지참하여 이혼등기를 수리하는 혼인등기기관에 가면 됩니다. (분실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서면으로 상황을 설명해야 함) 이혼 등록을 철회하려면 이혼 등록 철회 신청서를 필요에 따라 신청하고 작성하십시오. 혼인등기기관의 확인을 거쳐 '이혼등기취소 확인서'가 발급됩니다. 이혼유예기간 후 30일 이내에 쌍방이 혼인등기기관에 함께 가서 이혼증명서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이혼등기 신청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4) 검토
이혼취소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만료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공휴일은 취소기간 만료일로 사용됨), 양 당사자는 최근 쌍방의 맨머리 사진, 이혼 합의서, 혼인 증명서, 신분증, 신분증 등 "혼인신고 업무 기준"에 명시된 관련 서류 및 자료를 보유해야 합니다. 카드, 여권 또는 통행증 등 *** 이혼 증명서를 신청하려면 혼인 등록 사무소에 가십시오. 혼인등기소는 규정에 따라 실시 및 검토하며, 이혼등록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이혼등기를 처리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경우 혼인등기소는 '이혼등기 처리거부통지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5) 등록(증명서 발급)
결혼 등록 기관은 "결혼 등록 업무 및 기준"에 따라 이혼 증명서를 등록하고 발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