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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보장감찰은 어떻게 고소해야 합니까, 상해의 노동보장감찰의 고소전화는 얼마입니까?

노동감사신고총전화 12333, 각 구역신고전화도 많다. 예를 들면

1, 상하이시: 상하이 3 자 노동인사쟁의연합조정센터 주소: 상하이 푸타구 서향로 188 번지 1 층 접수홀 전화: 313 53216105

3, 서회구: 노동분쟁인민조정위원회 주소: 홍교로 432 호 전화: 6407766 * 1008

4, 장녕구: 해송스튜디오 주소 주소: 류영로 291 번지? 전화: 56727697

확장 자료

노동 인사 분쟁 중재 위험 힌트

(a) 중재 신청 자료 제출이 부적절한 위험. 당사자가 중재를 신청할 때 신청서에는 당사자의 기본 정보, 중재 요청 사항 및 근거가 되는 사실과 이유, 서류가 주소, 증거와 증거원, 증인 이름, 거주지 등을 기재해야 한다. 신청 자료가 불분명하고 제출이 불완전할 경우 입건심사가 통과되지 못하고 시정이 요구되는 등의 결과를 부담할 것이다.

(b) 부적절한 중재 요청의 위험. 당사자가 중재를 신청할 때는 객관적 사실과 관련 노동인사법, 법규에 따라 자신의 요청사항을 제기해야 한다. 요청이 부적절하면 패소의 법적 결과를 짊어질 것이다.

(c) 입증 할 수없는 위험. 당사자는 자신의 주장에 대해 증거를 제공하여 증명할 의무가 있다. 증명 부담이있는 당사자는 규정에 따라 증명 책임을 이행하지 않습니다. 지정된 기한 내에 증거를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당사자가 감정해야 할 사항에 대해 지정된 기한 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감정 신청을 하지 않거나 감정 협조를 거부하는 것은 불리한 법적 결과를 부담한다.

(4) 제 시간에 법정에 출두하지 않고 중재 활동에 참여할 위험. 당사자는 개정 통지를 받으면 제때에 개정에 참가해야 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중재정 동의 없이 중도에 퇴정할 경우 신청인은 중재 신청 철회 처리로 간주되고 신청인은 결석에 따라 판결된다.

(e) 성실한 신용행위 위반의 위험. 중재 활동에서 당사자는 성실신용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당사자가 허위 진술이나 위증을 제공하면 법에 따라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참고 자료: 상하이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국-시 노동인사분쟁 조정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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