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학 및 과학연구용 기구·장비 폐기 관리 대책
학교 기구·장비 관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폐기 표준화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학교의 특정 조건과 결합하여 중고 장비 및 장비의 절차를 수행하고 학교 고정 자산의 손실을 방지하는 이러한 실행 조치는 특별히 공식화되었습니다.
제1장 일반 규정
제1조. 악기, 장비는 국유 자산의 일부이다. 어떤 단위나 개인도 폐기 절차를 완료하지 않고 학교의 악기, 장비를 처분할 수 없다.
제2조 연구실 및 장비 관리실은 학교 교육 장비의 중앙 관리 단위이며 학교의 폐기 장비에 대한 승인, 재활용 및 폐기를 담당합니다.
제2장? 폐기된 기구 및 장비 검토를 위한 지표 범위
제3조는 사용 수명 측면에서 구분됩니다:
(1) 컴퓨터 및 일반 테스트 장비 장비의 수명은 5~10년이며 반복적인 수리 후에도 여전히 기본 성능 지표를 충족하지 못합니다.
(2) 기계 장비는 사용 수명이 10년 이상이고 결함이 많으며 반복 수리 후에도 기본 성능 지표를 충족할 수 없습니다.
(3) 기계, 전기, 광학 및 기타 통합 장비는 사용 수명이 10년 이상이고 결함이 많으며 반복 수리 후에도 기본 성능 지표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제4조: 기기 및 장비의 사용 효율성에 따른 분류:
(1) 기술 평가 후 기기 및 장비의 상태가 양호하더라도 다양한 지표를 충족할 수 없습니다. 교육 및 과학 연구에 대한 최소 표준 및 요구 사항이며 수정하거나 사용할 수 없으며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도구 및 장비입니다.
(2) 기술 평가 후 기기 및 장비가 심각하게 손상되어 수리할 수 없거나 수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적된 수리 비용이 원래 기기 및 장비의 가치에 가깝거나 초과하는 경우 .
(3) 안전 사용 기간을 초과하여 위험하거나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장비를 계속 사용하는 행위.
(4)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 관할 당국이 폐기해야 하는 기구 및 장비.
제3장 폐기된 기구 및 장비에 대한 폐기 절차 및 관련 규정
제5조 기구 및 장비의 폐기는 사용자가 제출해야 하며 실험실 및 장비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관리 사무실에서 " 루동 대학교 교육 기기 및 장비 폐기 신청서"를 작성하고 폐기 이유를 명시하십시오.
제6조: 실험실 및 장비 관리부, 재무부, 감사, 자산 및 물류 관리부 및 기타 관련 부서의 관리자 및 기술 인력은 장비 및 장비 폐기 평가 팀을 구성하여 폐기된 제품을 평가해야 합니다. 장비 및 장비를 하나씩 식별하고 식별 의견을 제공합니다.
제7조. 폐기 평가팀에 의해 폐기된 것으로 확인되고 원래 가치가 50,000위안을 초과하는 기기 및 장비는 연구실 및 장비 관리국의 검토 및 요약을 거쳐 과학기술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승인 담당 책임자.
제8조 장비 및 장비 자산 관리 부서는 재정 부서와 협력하여 폐기된 장비 및 장비의 취소 절차를 처리하고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제9조 사용자 단위는 폐기된 기구 및 장비의 재활용 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하며 연구실 및 장비 관리소는 이를 폐기 창고로 재활용하여 관리한다.
제4장 폐기된 기구 및 장비 처리
제10조 폐기가 승인된 모든 기구 및 장비는 학교의 기구 및 장비 관리 부서에 인계되어야 하며, 이는 담당 부서에서 처리합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실험실 및 장비 관리 사무소를 통일된 조직 및 처리를 제공합니다.
제11조. 인계받은 폐기된 기구 및 장비는 무결성을 유지해야 하며, 사용자는 폐기된 기구 및 장비 부품을 임의로 분해해서는 안 됩니다. "루동대학교 고정 자산 피해"에 따라 "손실 보상 조치"에 따라 보상됩니다. 폐기된 장비의 부품을 분해하여 사용해야 하는 경우 사용자는 인증서를 발급하고 실험실 및 장비에 보고해야 합니다. 분해하기 전에 승인을 위한 관리 사무실.
제12조 다른 용도로 전환할 수 있는 기구, 장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양도할 수 있으며, 교육 및 과학 연구에 필요한 폐기된 기구, 장비는 양도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수령 절차를 통해 중고 장비는 더 이상 고정자산으로 계정에 재편입되지 않으며, 기부 또는 할당이 필요한 장비 및 장비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기록 및 관리됩니다. , 사용자 단위로 보고서를 제출하고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후 실시되며 판매 회계 절차가 필요합니다.
제13조: 검사 결과 사용 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명된 기구 및 장비는 최고의 경제적 수익을 얻기 위해 공개, 정의, 공정성의 원칙에 따라 외부 입찰을 통해 경매되어야 합니다.
제5장 보충 조항
제14조 폐기된 악기 및 장비 처리로 인한 모든 수입은 학교 재정 부서에 전달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사용하도록 할당되어야 합니다.
제15조 이 규정의 해석은 루동대학 실험실 및 장비 관리처에서 담당한다.
제16조 본 조치는 공포일로부터 발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