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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감옥에 가서 일자리를 구하는지 누가 알 수 있나요?

일반 회사나 고용주는 지원자의 범죄경력을 직접 조회할 수 없습니다.

1. 범죄경력 조회에 관한 법률 규정

우리나라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범죄기록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적법한 절차 없이 타인의 범죄경력을 조회할 권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 기업이나 고용주는 채용과정에서 지원자의 범죄경력을 직접 조회할 수 없습니다.

2. 특정 상황에서의 조회 권한

단, 특정 상황에서는 관련 부서 또는 기관이 범죄 기록에 대해 조회할 권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안, 사법, 국가 안보 및 기타 기관은 법적 의무를 수행할 때 법에 따라 범죄 기록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업, 교육업 등 특수 업종이나 직위와 관련된 일부 채용의 경우 범죄 기록 조회를 포함하여 보다 엄격한 신원 조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

정보화 시대에는 개인정보 보호가 특히 중요합니다. 범죄경력조회는 법률에 의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으나, 학력, 경력 등 기타 개인정보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유출되거나 악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소한 사람들이 구직활동을 할 때에는 범죄자에게 이용당하지 않도록 개인정보 보호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4. 과거를 긍정적으로 직시하고 사회 통합을 위해 노력

출소자의 경우 적극적으로 과거를 직시하고 실수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며 사회에 재통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기술과 능력을 향상함으로써 자신의 가치를 입증하고 사회적 인정과 수용을 얻기 위해 노력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사회에 더 잘 통합되기 위해 지역사회 교정, 직업 훈련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도움과 지원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구금된 후 다른 사람이 구직 활동을 알 수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법률 조항과 조사 권한에 따라 다릅니다. 대부분의 경우 일반 회사나 고용주는 지원자의 범죄경력을 직접 조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출소한 사람들도 여전히 개인정보 보호에 관심을 갖고 과거를 적극적으로 직시하며 사회에 통합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동시에, 관련 부서와 기관도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여 범죄기록 조사의 합법성과 표준화를 보장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100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범죄를 당한 자 법에 따라 처벌을 받은 사람은 입대 또는 취업 시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사실을 해당 단위에 사실대로 보고해야 하며, 이를 숨겨서는 안 됩니다.

범죄 당시 18세 미만이었고 5년 이하의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사람은 전항의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286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8세 미만인 사람이 범죄를 저지를 경우, 5년 이하의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해당 범죄기록을 봉인하여야 한다.

사법 당국이 사건을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관련 부서가 국가 규정에 따라 조사를 수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봉인된 범죄 기록은 어떤 기관이나 개인에게도 제공되어서는 안 됩니다. 법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는 단위는 봉인된 범죄기록의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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