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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호위비 배상은 하루 얼마예요

부양가족 보호비 배상금 하루 150-200. 스스로 돌볼 수 있는 사람이라면 보통 동반비용은 모두 150 원 이내입니다. 만약 무능한 사람이라면 동반비는 모두 150 이상 200 이하입니다. 보조비는 간호비입니다. 간호비는 생활에 특별한 보살핌이 필요하거나 스스로 돌볼 수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건강명언)

동반비용이란 피해자가 인신상해로 생활할 수 없어 다른 사람의 의료에 필요한 비용을 스스로 부담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의료단계에 따라 동반비용분은 피해자가 치료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동반비용이다.

호위비 배상 기준은 얼마나 됩니까?

"환자는 입원 기간 동안 전담자가 동반해야 하며, 지상 1 년 근로자의 연간 평균 임금에 따라 계산한다." 동반비 계산 기간은 환자가 의료사고를 당한 후' 입원 기간' 으로 제한되며, 모두 전년도 사고 발생지 근로자의 연간 평균 임금은 매일 계산된다. 조례는 행정법규로서 규정된' 일률적' 보호비 계산 방식과 대법원' 병원 비준을 거쳐 현지 일반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기준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 이 배상 비용에 대해

1, 동반비용이 발생한다는 전제는 환자가 실제로 개인 간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환자의 생활은 스스로 돌볼 수 없다.

2, 보호자는 특별히 고용된 비정규직 근로자 (간병인) 또는 환자 가족일 수 있습니다.

3, 동반인원의 오공 보조비' 는' 병원에서 전문간호를 승인한 사람, 그 오공 보조비는 소득의 실제 손실에 따라 계산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응당 상금은 일반적으로 배상해야 할 금액 내에서 계산할 수 있다. 본인은 임금 수입이 없는 경우, 보상 기준은 현지 일반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기준으로 제한해야 한다.

4, 간호인은 원칙적으로 1 명이지만 의료기관이나 감정기관에 명확한 의견이 있는 경우 간호인 수 결정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5, 간호 기간은 피해자가 생활자립능력을 회복할 때까지 계산해야 한다.

6, 장애인이 장애로 생활자립능력을 회복할 수 없는 경우 나이, 건강상태 등에 따라 합리적인 간호기간을 정할 수 있지만 최장 20 년을 넘지 않는다.

7, 피해자가 불구가 된 후 간호는 간호 의존도 정도와 장애 보조기구의 배합에 따라 간호 수준을 결정해야 한다.

8, 호위비 배상액 = 호위일수 * 호위수 * 의료사고 발생 지상 1 년 근로자의 연간 평균 임금

요약하면, 부양비 배상은 보통 150-200 일입니다.

법적 근거:

"인신손해배상사건 심리에 관한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21 조

간호비는 간호인의 소득상태와 간호수, 간호기간에 따라 결정된다. 간병인은 수입이 있고, 착공비 규정에 따라 간병인이 수입이 없거나 간병인을 고용하지 않는 것을 계산하고, 현지 간병인을 참고하여 동등한 수준의 간호에 종사하는 노무보상 기준을 계산한다. 간호원은 원칙적으로 한 사람이지만 의료기관이나 감정기관에 명확한 의견이 있는 사람은 간호인 수 결정을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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