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검사. 신체검사에는 합격자만이 참가할 수 있습니다. 신체검사업무는 교육부에서 고시한 「공무원채용 신체검사 일반기준(재판) 개정에 관한 고시」 및 「공무원채용 신체검사 운영요령(재판)」에 따라 실시됩니다.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 국가보건가족계획위원회, 국가공무원국(인적자원부 및 사회보장 문제[2016] 제140호) 및 기타 규정을 시행합니다.
신체검사는 2등급 이상의 종합병원에서 실시되며, 신체검사 비용은 응시자가 부담합니다. 대졸자 중 적격 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내에 신체검사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신체검사 결과 상호인정을 실시한다. 신체검사 불합격자는 채용하지 않으며, 동일 직위에 지원하여 면접을 실시하며, 면접 점수가 합격선 이상인 사람은 동일하게 충원하며, 총점 순으로 평가 및 신체검사를 실시합니다. 높은 것부터 낮은 것까지.
공고 및 채용
고사, 평가, 신체검사 결과를 토대로 채용 후보자를 결정하며, 7개 채용공고는 ㈜공공채용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공고된다. 흑룡강성 기관 및 치타이허시 인민정부의 날. 공시기간 동안 문제가 있거나 실질적인 증거가 있는 사람은 채용하지 않으며, 공석은 충원되지 않습니다.
고지된 지원자 중 이의가 없는 경우, 고용주는 해당 지원자와 공공기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채용 절차를 거쳐 현지 공공기관 현행 급여 및 복리후생을 시행하게 됩니다. 공공기관 공개채용 인력에 대해서는 수습기간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수습기간은 고용계약기간에 포함되며, 원칙적으로 6개월(신규졸업자의 경우 1년 이내)을 초과하지 않으며, 국가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최소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이 있는 직위의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시험(선발), 이동, 파견 등의 사유로 회사를 떠날 수 없습니다. 수습기간 종료 후 평가에 합격한 사람은 정식으로 채용되며, 평가에 합격하지 못한 사람은 고용계약이 종료됩니다.
위 내용은 편집자가 '2023년 흑룡강성 치타이허 공공기관 신체검사 기준'에 대해 정리한 관련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