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케이블TV 시설의 관리를 강화하고 케이블TV 프로그램의 원활한 방송을 보장하기 위해 국무원의 '라디오 및 텔레비전 시설 보호에 관한 규정'과 '임시 규정'에 따라 케이블TV 관리 대책'을 우리 시의 실태와 종합하여 본 조항을 신설한다. 제2조: 이 규정은 본 시 행정 구역 내 케이블 TV 시설 관리에 적용됩니다.
이 규정에 언급된 케이블 TV 시설은 무선 TV 프로그램을 수신 및 전송하기 위한 케이블 TV 방송국, 케이블 TV 방송국 및 기타 안테나 시스템(이하 케이블 TV 시스템)의 다음 시설을 의미합니다.
(1) 수신 안테나, 위성 지상 수신 시설, 피더, 타워(전주), 접지 시설 등을 포함한 프로그램 수신 시설
(2) 다음을 포함한 전송 시설 안테나 피더, 타워(전주), 지상 네트워크, 안테나 사이트 및 보조 시설
(3) 가공 및 매설 전송 신호 케이블, 광케이블, 증폭기, 분기 분배기, 사용자 박스를 포함한 프로그램 전송 시설, 전원 공급 장치, 매달린 전선, 기둥;
(4) 모니터링 스테이션, 스테이션 및 보조 장비를 포함한 프로그램 모니터링 시설. 제3조 시립라디오TV 관리부문은 시내 케이블TV 시설에 대한 감독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각 현, 장추시, 리청구의 라디오 및 TV 행정 부서는 해당 행정 구역 내 케이블 TV 시설에 대한 감독 및 관리를 담당합니다. 제4조 단위 또는 개인은 케이블 TV 시스템 시설을 구축할 때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1) 국가가 규정한 케이블 TV 시스템 구축 조건과 "지난 케이블 TV 시스템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마스터 플랜';
(2) 국가 표준에 따라 성급 이상(성급 포함) 라디오 및 TV 행정 부서에서 인증한 전송 장비를 사용하고, 위성 지상 수신 시설을 사용하려면 다음을 충족해야 합니다. 국무원의 "위성 라디오 및 텔레비전 지상 수신 시설 관리" 규정을 준수합니다.
(3) 국가가 규정한 승인 권한에 따라 승인을 위해 현급 이상의 라디오 및 TV 행정 부서에 보고합니다.
(4) 시설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승인 검사를 통과한 후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케이블 TV 방송국의 승인 검사는 시 라디오 및 TV 행정 부서가 성 라디오 및 TV 행정 부서와 협력하여 조직합니다. 케이블 TV 방송국의 승인 검사는 현급 라디오 및 TV 행정 부서가 공동으로 조직합니다. 시립 라디오 및 TV 행정 부서는 현급 라디오 및 TV 행정 부서에서 안테나 시스템용 안테나 시스템을 조직합니다. TV 관리 부서는 승인을 조직합니다. 제5조: 행정적인 지역 케이블 TV 방송국(역) 시설은 라디오TV 행정 부서가 건설하고 관리합니다.
단위 또는 개인(군사, 교육, 공안 및 국가 보안 기관 제외) 시설의 비행정 지역 케이블 TV 방송국(국) 건설은 도시 전체 계획의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텔레비전 적용 범위 네트워크를 위해 점차적으로 행정 구역과 일치해야 합니다. 지역 케이블 텔레비전 방송국(역)은 함께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라디오 및 텔레비전 행정 부서의 감독 및 관리를 받습니다. 제6조 케이블 텔레비전 방송국(국) 시설을 위태롭게 하고 손상시키는 다음 행위는 금지됩니다.
(1) 개인적으로 회선을 이동하고 증폭기, 분배기 및 사용자 박스의 위치를 조정합니다.
(2) 케이블 TV 신호를 도용하기 위해 선로를 무단으로 제거하거나 케이블을 자르거나 배선하는 행위
(3) 안테나, 증폭기, 케이블 및 기타 시설에 물건을 던지거나 총격을 가하는 행위.
(4) 케이블TV 간선선, 가입자선 및 이에 연결된 고정 장치를 따라 전선, 케이블, 철선 및 잡화를 깔고 매달아 놓는 행위
(5) 황무지에 불을 지르는 행위 케이블 TV 본선 및 지선으로부터 50미터 이내. 제7조: 단위 또는 개인이 건설 또는 기타 사고로 인해 케이블 텔레비전 방송국(역) 시설을 훼손한 경우 적시에 현지 라디오, TV 행정 부서에 보고하고 보호 조치를 취하며 상응하는 재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케이블 TV 시설을 이전, 조정 또는 해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시설을 관리하는 라디오 및 TV 행정 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라디오 및 TV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전이 허용되기 전, 다음 상위 레벨의 텔레비전 행정 부서. 제8조 케이블 TV 방송국(방송국)은 국가 표준에 따라 시설을 유지 관리해야 하며, 시설이 파손된 경우 적시에 수리하여 프로그램의 원활한 방송을 보장해야 합니다. 유지보수 범위에는 케이블 TV 방송국의 전단 장비부터 사용자 박스까지 모든 시설이 포함됩니다.
제9조: 모든 단위나 개인은 케이블 TV 시설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케이블 TV 시설에 해를 끼치는 모든 행위를 중지하고 신고할 권리가 있습니다.
케이블TV 시설 보호에 공로가 있는 사람은 방송 행정 부서로부터 표창과 포상을 받게 됩니다. 제10조 본 규정을 위반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상황의 심각성에 따라 상응하는 행정 처벌이 부과됩니다:
(1) 제4조, 제1조, 제2조 및 제3조의 조항을 위반하는 경우 본 규정의 라디오 및 텔레비전에 대해 행정 부서는 경고 및 2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방송 장비를 압수할 수도 있습니다.
(2) 규정을 위반한 경우 본 조례 제4조 제4항에 따라 방송관리부문은 경고, 20,000위안 이하의 벌금 또는 면허 취소를 선고할 수 있으며 해당 단위에 행정처분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p>
(3) 본 규정 제6조 및 제7조를 위반하여 라디오TV 관리부서에 소속된 케이블TV 시설이 훼손되거나 손상된 경우 라디오TV 관리부는 해당 시설의 복구를 명령해야 합니다. 원상태로 복구하고 경제적 손실을 배상하고 200~1,000위안의 벌금을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유선방송 시설을 고의로 파손, 절취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조례>를 위반한 자는 공안기관에서 법에 따라 처리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